주물공 규폐증·진폐 산재 인정 사례 —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과 진폐보상 청구

주물공 규폐증·진폐 산재 인정 사례 —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과 진폐보상 청구

주물·주조 작업으로 모래 분진(결정형 유리규산)을 오래 마시고 숨이 차거나 흉부 영상에서 결절이 보인다면, 규폐증·진폐와 그에 따른 폐암을 산재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폐는 한 번 생기면 회복되지 않고 진행되며, 진단 시점을 기준으로 진폐보상연금 등 별도의 보상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실로 노무사가 광주·전남 산재 상담에서 보는 주물공 폐질환 산재의 대표 사례 유형과 보상 구조를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모래 주형 작업에서 나오는 결정형 유리규산(실리카)을 오래 마시면 폐 조직이 굳는 규폐증(진폐의 한 형태)이 생깁니다. 진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별도 절차로 다뤄지며, 진폐판정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이 지급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
  •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은 직업성 암으로 인정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0호 바목). 규폐증이 진행하면 폐암 위험이 함께 커집니다.
  • 진폐로 사망한 경우 진폐유족연금이 검토됩니다(같은 법 제91조의4). 요양이 필요하면 요양급여도 지급됩니다(같은 법 제40조).
  •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에 정해져 있고, 진폐·직업성 질병은 진단(확진) 시점을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어떤 사례인가요?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대표 사례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특정 개인 사건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유형입니다).

직종 노출 물질 질병 인정 포인트
주물·주조 조형(造型) 결정형 유리규산(모래 분진) 규폐증(진폐) 흉부 영상상 진폐소견 + 분진 직업력
주물 탈사·연마 실리카·금속 분진 진폐 + 합병증 진폐판정·심폐기능 평가
장기 규산 분진 작업 결정형 유리규산 폐암 분진 노출 직업력 + 조직검사

왜, 어떻게 인정되나요?

주물 작업의 모래 주형에는 결정형 유리규산이 많습니다. 미세한 규산 분진을 오래 흡입하면 폐 조직에 섬유화가 생겨 규폐증(진폐의 대표적 형태)으로 진행하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 사유로 생긴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며, 진폐는 흉부 영상에 따른 진폐판정과 심폐기능 평가를 거쳐 진폐보상연금·요양급여가 결정되는 별도 체계로 운영됩니다(같은 법 제91조의3 등).

규폐증이 진행하면 폐암 위험이 커집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0호 바목은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을 직업성 암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주물공의 경우 진폐(규폐증)와 직업성 폐암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실무 포인트입니다.

보상·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 진폐보상연금: 진폐판정에 따른 장해 정도에 따라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
  • 요양급여: 진폐 합병증 등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급됩니다(같은 법 제40조).
  • 진폐유족연금: 진폐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1조의4).
  • 장해급여: 진폐 외 다른 업무상 질병으로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등급에 따라 검토됩니다(같은 법 제57조).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자료 증명하는 것 실제 준비 내용
노출 자료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MSDS(주물사·주형재), 작업환경측정 결과, 공정도(조형·탈사·연마)
직업력 분진 작업 기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이력, 경력증명, 동료 진술
의학 자료 진폐소견·진폐판정 흉부 X선·CT, 진폐 정밀진단, 심폐기능검사, 진단서

진폐는 흉부 영상과 진폐판정이 핵심입니다. 자료가 한 번에 갖춰지지 않아도, 분진 직업력을 먼저 정리하고 정밀진단을 받는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광주·전남에서 특히 챙길 점

  • 광주·전남은 주물·금속가공 종사자가 있어, 조형·탈사 공정 자료와 작업환경측정이 노출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 진폐는 회복되지 않고 진행하므로, 의심 증상이 있으면 정밀진단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진단을 받았다면 보험급여 청구권 소멸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를 넘기지 않도록, 진단 시점 기준으로 청구 일정을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주물 일을 그만둔 지 오래됐는데 규폐증 소견을 들었습니다.
진폐는 진행성 질환이고, 보험급여 청구권 소멸시효는 진단(확진) 시점을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퇴직 후 오래됐어도 분진 직업력과 진폐판정을 갖추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규폐증과 폐암은 따로 봐야 하나요?
규폐증(진폐)은 진폐보상연금 체계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은 별표 3 제10호 바목의 직업성 암으로 검토됩니다. 주물공은 두 가지를 함께 살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작업환경측정 자료가 없는데 가능한가요?
측정 자료가 없어도 조형·탈사 공정과 작업 방식, 동료 진술로 분진 노출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Q4. 진폐보상연금은 한 번 받으면 끝인가요?
진폐는 진행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이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심폐기능이 나빠지면 다시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실로 노무사의 정리

주물공 규폐증·진폐 산재는 “먼지 나는 데서 오래 일했다”는 말이 아니라,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직업력과 흉부 영상·진폐판정·진단 시점이 한 줄로 이어지는 증명에서 갈립니다. 진폐는 회복되지 않고 진행하므로, 정밀진단을 미루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광주·전남에서 주물·주조 작업을 오래 하시고 호흡기 증상이나 진폐소견이 있으시다면, 퇴직 여부와 무관하게 분진 직업력과 흉부검사부터 정리하시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상담 문의

주물공 규폐증·진폐 산재,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을 어떻게 입증할지 막막하다면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 062-521-5678 / 010-9883-7268
🌐 https://sanjae.silronomu.com

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일반적인 산재 정보와 대표 사례 유형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은 노출 이력, 진폐판정, 공단 조사 결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40조(요양급여), 제57조(장해급여), 제91조의3(진폐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진폐보상연금), 제91조의4(진폐유족연금), 제112조(시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10호 바목(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 진폐·직업성 질병 보험급여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관련 대법원 판례(진단 시점 기산),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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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실로 공인노무사

한동노무법인 대표. 산재 신청, 불승인 대응, 장해급여, 업무상 질병, 병원·산업안전 노무를 실무 중심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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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실로 공인노무사

한동노무법인 대표 · 한국공인노무사회 본회 부회장 · 광주전남북제주지회 지회장 ·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등록번호 제1243호 · 광주·전남 산재·산업안전·병원노무·중대재해·건설노무 전문

박실로 공인노무사는 한동노무법인 대표 노무사이자 한국공인노무사회 본회 부회장, 광주전남북제주지회 지회장입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19년간 병원노무, 산업재해,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건설현장 노무관리를 다뤄왔고, 고용노동부 위탁 광주이음센터 센터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박실로 공인노무사(한동노무법인 대표, 한국공인노무사회 본회 부회장, 광주전남북제주지회 지회장)가 광주·전남 지역의 산업재해,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병원노무, 건설현장 노무관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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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실로 공인노무사가 작성·검토한 산재 안내입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2026년 5월 29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공단 실무, 의학자료 입증 기준과 관련 판례입니다.

  • 2007년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2018년 한동노무법인 설립
  • 광주·전남에서 19년간 기업·병원·관공서 280개 이상 자문, 병원·의료기관 150개 이상 네트워크
  • 산재보상, 산업안전보건, 중대재해처벌법, 병원·건설 현장 노무관리 중심 실무
  • 한국공인노무사회 본회 부회장, 광주전남북제주지회 지회장, 고용노동부 위탁 광주이음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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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승인 가능성은 재해 경위, 업무관련성, 의무기록, 사업장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는 박실로 노무사 대표 엔티티언론·기관 인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