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를 안 하면 산재·중대재해 조사에서 왜 불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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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산재가 자동 인정되거나 중대재해 책임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해조사에서는 회사가 유해·위험요인을 알고도 줄이지 않았는지, 근로자를 참여시켰는지, 개선대책을 기록·공유했는지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결과 주지, 기록·보존을 요구합니다. 산재 사고가 난 뒤 회사가 가장 많이 묻는 말 중 하나가 “위험성평가를 안 했는데 산재나 중대재해에서 바로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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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고 산재와 중대재해처벌법 — 근로자 보상과 사업주 책임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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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고 한 건은 두 얼굴을 가집니다. 다친 근로자에게는 산재보상의 문제이고,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책임의 문제입니다. 같은 사고라도 보는 자리에 따라 챙길 것이 다릅니다. 박실로 노무사가 광주·전남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무엇을 봐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이 글의 목차 핵심 요약 건설현장 사고, 왜 산재와 중대재해처벌법을 함께 봐야 하나요? 근로자 측 — 산재보상은 어떻게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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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발생 후 사업주가 첫 24시간에 해야 할 일, 은폐보다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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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발생 후 사업주가 첫 24시간에 해야 할 보고, 기록, 치료 지원, 중대재해 여부 확인을 정리했습니다. 산안법 제57조 보고 의무와 산재 은폐 리스크를 광주·전남 사업장 자문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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