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를 안 하면 산재·중대재해 조사에서 왜 불리할까

광주 산재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위험성평가 산재 중대재해 조사 대표이미지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산재가 자동 인정되거나 중대재해 책임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해조사에서는 회사가 유해·위험요인을 알고도 줄이지 않았는지, 근로자를 참여시켰는지, 개선대책을 기록·공유했는지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결과 주지, 기록·보존을 요구합니다. 산재 사고가 난 뒤 회사가 가장 많이 묻는 말 중 하나가 “위험성평가를 안 했는데 산재나 중대재해에서 바로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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