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사고 산재와 중대재해처벌법 — 근로자 보상과 사업주 책임을 함께
건설현장 사고 한 건은 두 얼굴을 가집니다. 다친 근로자에게는 산재보상의 문제이고,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책임의 문제입니다. 같은 사고라도 보는 자리에 따라 챙길 것이 다릅니다. 박실로 노무사가 광주·전남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무엇을 봐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근로자 측 — 추락·끼임·부딪힘 등 업무상 사고는 산재보상(요양·휴업·장해·유족급여)으로 보상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사업주 측 — 중대산업재해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