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표 재발방지계획, 1개월 안에 누가 무엇을 적나요?

사망자가 나왔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생겼다면, 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안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야 합니다. 재발방지계획서는 그 조사표 안에 들어가는 항목이지 따로 정해진 법정 서식이 아닙니다. 양식 이름을 찾는 대신 휴업일수부터 세는 것이 순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은 발생 개요와 원인, 보고 시기에 더해 재발방지 계획을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대상은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 기한은 발생일부터 1개월, 확인 주체는 근로자대표이고 근로자대표가 없으면 재해자 본인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제3항).

산업재해조사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기준선은 두 개뿐입니다. 사망자가 발생했는지,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이 생겼는지입니다. 둘 중 하나에 걸리면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전자문서 제출도 인정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중대재해는 계산이 다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킨 뒤, 조사표와 별개로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조사표 기한 1개월을 믿고 이 보고를 미루면 다른 의무를 어긴 셈이 됩니다.

재해의 무게에 따라 해야 할 일이 세 갈래로 갈립니다.

재해 구분해야 할 일근거
중대재해작업중지·대피 조치, 지체 없이 보고산안법 제54조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휴업 3일 미만조사표 제출 대상은 아니되 발생 원인 기록·보존산안법 제57조 제2항

휴업이 3일에 못 미쳐 조사표를 내지 않는 경우에도 원인 기록은 남겨야 합니다. 같은 공정에서 사고가 한 번 더 나면 그 기록의 유무가 곧 사업주의 인식 여부로 읽힙니다.

재발방지계획에는 무엇을 적나요?

법이 요구하는 덩어리는 네 개입니다. 발생 개요, 발생 원인, 보고 시기, 그리고 재발방지 계획입니다(제57조 제3항). 조사표 서식은 이 네 덩어리를 칸으로 나눠 놓은 것에 가깝습니다. 감독관이 실제로 대조해 읽는 곳은 원인란과 재발방지란이 서로 맞물리는 지점입니다. 끼임 사고의 원인을 방호장치 미설치라고 적어 놓고 대책란에는 안전교육 강화만 써 두면, 두 칸이 어긋난 문서가 됩니다.

항목적는 내용어긋나기 쉬운 지점
발생 개요일시·장소, 재해자가 맡던 공정, 사고 당시 작업 내용재해자 진술과 작업일보의 시각이 서로 다른 경우
발생 원인직접 원인과 설비·관리·교육상의 배경 원인직접 원인만 적고 배경 원인 칸을 비워 두는 경우
재발방지 계획원인별 조치, 완료 기한, 담당 부서와 책임자“주의 철저”처럼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문구
근로자대표 확인확인 서명, 이견이 있으면 그 내용을 첨부초안을 보여주지 않고 서명만 받아 두는 경우

원인 한 줄에 대책 한 줄이 대응하도록 적으면 분량이 짧아도 문서가 버팁니다. 재발방지 계획을 검토할 때 박실로 노무사가 먼저 보는 칸도 대책란이 아니라 원인란입니다.

근로자대표 확인은 어떻게 받나요?

조사표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기재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그 내용을 첨부합니다. 근로자대표가 없는 사업장이면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73조 제3항).

여기서 실무가 자주 갈립니다. 완성된 조사표를 내밀며 서명만 받아 두면, 나중에 재해자가 사고 경위를 다르게 진술할 때 문서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초안 단계에서 경위와 원인을 함께 확인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은 지우지 말고 이견으로 첨부해 내는 편이 조문 취지에 맞습니다. 이견이 붙었다는 사실 자체가 사업주에게 불리한 표시는 아닙니다.

현장에서 먼저 확인하는 순서

광주·전남 제조·건설 현장 자문에서 한동노무법인이 사고 연락을 받고 밟는 순서는 대체로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 작성은 네 번째에야 나옵니다.

  1. 진단서와 초진 소견을 확보해 휴업이 3일 이상 필요한지부터 확정합니다. 이 한 줄이 보고 의무 유무를 가릅니다.
  2. 사망·부상자 수와 요양기간을 놓고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합니다. 해당하면 조사표보다 보고가 먼저입니다.
  3. 현장 사진, 폐쇄회로 영상, 작업일보, 목격자 진술을 사고 당일에 모읍니다. 설비를 손보기 전 상태가 남아 있어야 원인란을 쓸 수 있습니다.
  4. 원인을 직접 원인과 배경 원인으로 나눠 적고, 원인마다 조치·기한·책임자를 한 줄씩 붙입니다.
  5. 근로자대표 또는 재해자 본인에게 초안을 보여 주고 확인을 받습니다.
  6. 제출 후에는 계획에 적은 기한대로 이행했다는 증빙을 모아 둡니다. 견적서, 설치 사진, 발주서, 교육일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재해자가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았으니 보고 의무도 없다고 넘기는 경우입니다. 둘째, 대책란을 교육과 주의 환기로만 채워 설비적 조치를 비워 두는 경우입니다. 셋째, 조사표에 적은 완료 기한이 지났는데 이행 증빙을 남기지 않는 경우입니다. 사고 직후 24시간의 기록 관리는 산재 발생 후 사업주가 첫 24시간에 해야 할 일, 은폐보다 기록입니다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위험성평가와는 어떻게 연결하나요?

사업주는 기계·설비·원재료·작업행동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판단하고, 개선대책을 세워 이행할 의무를 집니다. 그 결과는 기록해 보존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제5항).

사고로 드러난 위험요인이 기존 위험성평가표에 없었다면, 조사표에 적은 재발방지 계획과 평가표를 함께 손봐야 두 문서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평가표는 그대로 두고 조사표만 고쳐 내면, 다음 감독에서 개선 이력이 비어 있는 사업장으로 남습니다. 위험성평가 누락이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위험성평가를 안 하면 산재·중대재해 조사에서 왜 불리할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제57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3항 제2호). 재해 발생 사실 자체를 숨기거나 은폐를 교사·공모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갑니다(제57조 제1항, 제170조 제3호).

기한이 지난 뒤 자진 제출하면 보고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도급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도급인, 발생 사실을 은폐하려 한 사업주는 이 규정에서 빠집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라는 요건도 함께 붙습니다(시행규칙 제73조 제2항). 규모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대개 이 예외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발방지계획서라는 이름의 별도 서식이 있나요?

법정 서식은 산업재해조사표(별지 제30호서식) 하나이고, 재발방지 계획은 그 안의 기재 항목입니다. 사업장 내부 관리용으로 조치별 상세 계획서를 따로 만드는 것은 자율이며, 이행 점검에는 도움이 됩니다.

재해자가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조사표도 안 내나요?

근거 법이 다릅니다. 요양급여 신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사표 제출은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입니다. 오히려 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요청이 있으면 요양신청서 사본 등 자료 송부에 협조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시행규칙 제73조 제5항).

휴업 3일은 실제로 쉰 날로 세나요?

법문은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라고 정합니다. 실제 결근일수보다 진단서상 요양이 필요하다고 본 기간이 기준선에 가깝습니다. 초진 소견서를 먼저 확보해 두면 보고 대상 여부를 빨리 가릅니다.

근로자대표가 확인 서명을 거부하면 제출을 미뤄도 되나요?

제출 기한이 늦춰지지는 않습니다. 조문은 이견이 있으면 그 내용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부분에 왜 동의하지 않는지를 받아 함께 내는 쪽이 안전합니다. 확인을 받지 못한 사정도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이 글을 쓴 사람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 대표. 2007년부터 19년째 산재보상·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병원(의원·종합병원·요양병원·한의원)과 건설현장 노무를 주로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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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확인 기준일: 2026-09-03(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6.7.1 시행본 기준). 개별 승인 여부는 재해 경위·업무관련성·의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하며,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작성자: 박실로 공인노무사

한동노무법인 대표노무사가 산재보상과 업무상질병 실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작성자 경력과 공개 활동은 공식 프로필과 언론·기관 근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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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판단은 재해 경위, 업무관련성, 의무기록과 사업장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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