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상 업무상 질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정은 진단, 사건의 경위, 업무관련성을 함께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한 장의 진단서나 한 번의 회사 조사 결과만으로 미리 답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때, 증상이 나타난 과정, 진료를 시작한 시점, 근무환경의 변화를 같은 순서로 정리하면 사실관계를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회사 조사와 산재 판단은 왜 구분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와 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조사에서는 행위가 있었는지와 그에 필요한 보호·조치가 중심이 됩니다.
반면 산재에서는 그 사건이 정신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의무기록과 업무자료를 포함한 전체 경위를 살핍니다. 회사 조사 결과는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결과 하나가 산재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도 조사에서 사건 경위, 당사자 관계, 반복성, 피해 정도와 직접·정황증거를 함께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어떤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야 하나요?
사건 연표는 길게 쓰는 글이 아니라 확인표에 가깝습니다. 아래 네 칸을 한 표에 두고, 각 날짜를 뒷받침할 원본이 무엇인지 표시해 보세요.
| 시점 | 직장에서 있었던 일 | 증상·진료 경과 | 남아 있는 자료 |
|---|---|---|---|
| 사건 전 | 업무분장, 근무시간, 인사 상태 | 기존 치료·증상과 일상 상태 | 근로계약서, 업무분장표, 근태기록 |
| 사건 당시 | 발언·지시·배제·인사조치의 내용과 장소 | 수면·불안·결근 등 본인이 겪은 변화 | 메신저, 이메일, 녹음, 회의자료, 당시 메모 |
| 사건 뒤 | 신고, 회사 조사, 업무 변경 여부 | 초진일과 치료 경과 | 신고서, 회신, 진료기록, 처방전 |
| 신청 준비 | 사업장 의견과 제출 자료의 차이 | 현재 치료와 근무 상태 | 사건 연표, 의무기록 사본, 동료 확인 |
개인정보가 담긴 진료기록과 대화 자료는 사본을 공유할 범위를 먼저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의무기록을 어떻게 보관하고 제출 범위를 검토할지 궁금하다면 정신건강 의무기록과 산재 신청의 개인정보 안내를 함께 보세요.
행위 유형에 따라 무엇을 확인하면 좋을까요?
모든 자료를 모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건의 내용, 반복 여부, 그 뒤의 변화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찾으면 됩니다.
| 문제가 된 상황 | 우선 확인할 기록 | 연표에 남길 내용 |
|---|---|---|
| 회의·메신저에서의 폭언이나 모욕 | 대화 원문, 회의 참석자, 녹음 여부 | 누가, 언제, 어떤 업무 맥락에서 말했는지 |
| 업무 배제·따돌림 | 업무분장 전후 자료, 업무 지시·공유 기록 | 언제부터 어떤 업무가 달라졌는지 |
| 인사조치나 반복되는 불이익 | 발령문, 평가 자료, 이의 제기 기록 | 조치 사유와 증상·진료 시점의 관계 |
| 회사 신고 뒤의 대응 | 신고서 사본, 접수 회신, 조사 결과·보호조치 자료 | 신고일, 회사 답변, 실제 근무환경 변화 |
신청은 어떤 순서로 시작하나요?
먼저 사건 연표와 진료 경과를 맞춰 본 뒤, 재해발생 경위와 의학적 소견 등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의 요양급여 신청 규정에 따라 공단 또는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해 신청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확인이 있는지부터 단정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진료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신청 뒤의 조사·심의와 불복 절차까지 한 번에 확인하려면 직장 내 괴롭힘 산재 신청 절차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인정 여부를 미리 판단하는 글이 아니라, 자료가 서로 모순되지 않게 준비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신고하지 않았어도 검토할 수 있나요?
회사 신고 자료가 있으면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시의 대화·업무자료·진료기록과 그 사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개별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에 치료받은 이력이 있으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기존 치료 사실을 감추기보다 치료 시기와 상태, 직장에서 있었던 일 뒤에 달라진 점을 구분해 적는 편이 좋습니다. 원인이나 악화 여부는 진료 경과와 업무자료를 함께 살펴야 하므로, 한 번의 진단이나 소견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퇴사한 뒤에 진료를 시작했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재직 중 사건, 퇴사 경위, 증상이 나타난 과정, 첫 진료까지의 시간을 한 연표에서 확인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와 업무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이미 가진 원본의 보관 위치와 날짜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 안전이 먼저 필요한 경우
지금 자신을 해칠 생각이 들거나 안전을 지키기 어렵다면 법률·산재 절차보다 안전을 먼저 챙기세요. 즉각적인 자살·자해 위험은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폭력·위해 위험은 112, 응급의료·구급이 필요하면 119에 연락하세요. 업무 스트레스와 자살 관련 산재 쟁점의 일반 정보는 업무 스트레스와 자살 산재 안내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 사건별 자료
괴롭힘 사실, 증상 발생 시점과 진료기록을 시간순으로 살피는 기본 안내입니다. 아래 글은 상황별로 준비할 자료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이 유형도 업무상질병에 해당하므로 업무상질병의 업무관련성 증거 정리에서 공통 입증 구조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노무사가 산재보상과 업무상질병 실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작성자 경력과 공개 활동은 공식 프로필과 언론·기관 근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판단은 재해 경위, 업무관련성, 의무기록과 사업장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