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산재 신청 A부터 Z까지 — 26단계 완벽 가이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산재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광주에서 매주 받는 질문입니다. 19년 동안 정신질환 산재 사건을 다룬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A부터 Z까지 26단계로 가장 자세하게 정리합니다. 단계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자주 빠지는 함정까지 함께 짚어드립니다.

한눈에 보는 26단계 흐름

  • A~D 사건 발생·초기 대응 (회사·노동청 절차)
  • E~K 의학·증거 자료 확보 (입증 8할이 여기서)
  • L~O 산재 신청 준비·제출
  • P~S 공단 심사 과정
  • T~X 승인 후 보험급여 / 불승인 시 이의신청
  • Y~Z 행정소송·민사 손해배상 등 후속 절차

A. 직장 내 괴롭힘 인지 — 기록의 시작

괴롭힘은 한 번의 큰 사건보다 누적되는 작은 사건이 많습니다. “이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 그날부터 메모를 시작하세요. 날짜·시간·장소·가해자·내용을 짧게라도 기록합니다. 이게 나중에 가장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B. 회사 내부 신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 조치(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를 해야 합니다.

  • 💡 신고는 가능하면 서면(이메일·내부 시스템)으로 — 접수 증거 남김
  • 💡 신고서 사본 반드시 본인 보관
  • ⚠️ 회사가 조사·조치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116조 제2항)

C. 회사 조사 결과 확인 (또는 거부 입증)

회사 조사가 끝나면 결과 통지를 받습니다. 결과가 “괴롭힘 인정”이든 “인정 안 함”이든 통지서 자체를 보관하세요. 둘 다 산재 신청 자료가 됩니다. 회사가 조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지연한다면 그 거부·지연 사실(이메일·문자)을 모아두세요.

D.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진정 (병행 권장)

회사가 신고를 외면하거나 조사가 형식적이라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합니다. 사업주 또는 사업주 친족이 직접 가해자인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근기법 제116조 제1항),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109조) 처벌 대상입니다. 진정 사건 결과서도 산재 입증의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E.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시작 — 빠를수록 좋다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면 망설이지 말고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세요. 적응장애(F43.2)·우울에피소드(F32)·외상후스트레스장애(F43.1)·불안장애(F41) 등 진단을 받으시면 그 진단서가 산재 신청의 의학적 출발점이 됩니다.

  • 💡 초진 시 의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라고 명확히 진술 → 진료기록 남음
  • 💡 산업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 모두 가능

F. 진단서·진료기록부 사본 확보

진단서 1부 + 진료기록부 사본 전체. 진단서는 ICD-10/KCD 코드가 명시되어야 하며, 증상 시작 시점·원인이 기재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진료기록부에는 “직장 내 괴롭힘”, “업무 스트레스” 등 표현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G. 본인 사건일지 작성 — 시간순 정리

A단계 메모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사건일지를 작성합니다. 날짜·가해자·구체적 행위·증인·본인 반응(눈물·불면·결근 등)을 표 형식으로. 이 일지는 노무사·공단·고용노동청 모두에 제출되는 핵심 자료입니다.

H. 가해자와의 카톡·녹취 등 객관 증거 정리

본인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객관적 증거가 필요해요.

  • □ 가해자와의 카톡·문자·이메일 캡처 (날짜 표시 포함)
  • □ 통화 녹취 (본인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합법)
  • □ 회의록·업무 메신저 기록
  • □ CCTV 영상 (가능한 경우)

I. 동료 진술서 확보

목격자가 있다면 동료 진술서를 받으세요. “○년 ○월 ○일 ○시경 ○에서 ○가 ○에게 ○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식의 구체적 진술이 강력합니다. 진술자 인적사항·서명·날짜 포함.

J. 인사발령·업무 배제 기록

괴롭힘의 흔한 형태 — 일을 안 주거나, 사소한 일만 시키거나, 부당 인사이동. 이런 객관적 변화가 있다면 인사발령 통지서·업무 배정표·메신저 기록을 보관하세요. “괴롭힘으로 인한 근무환경 악화”의 강력한 입증 자료입니다.

K. 의료기록·심리검사 결과 종합

F단계 진료기록 외에 다음 자료도 모으세요.

  • □ MMPI·BDI·STAI 등 심리검사 결과지
  • □ 약물 처방 기록 (수면제·항우울제 등)
  • □ 휴직·병가·결근 기록
  • □ 가족·지인 진술서 (피해자 변화 증언)

L. 노무사 상담 — 산재 신청 전략 수립

A~K 자료가 모이면 산재 전문 노무사 상담을 받으세요. 핵심은 “어떤 자료가 강하고 어떤 자료가 보강이 필요한지”, “재해경위서를 어떤 흐름으로 작성할지” 전략 수립입니다. 직접 신청도 가능하지만 정신질환 산재는 의학·법률 결합이 필요해 위임이 일반적입니다.

M. 재해경위서 작성

재해경위서는 사건 자체의 흐름·업무 관련성·발병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핵심 문서입니다. 본인 사건일지(G단계) + 동료 진술(I단계) + 의학적 진단(F단계)을 결합해 “괴롭힘 → 정신적 고통 → 진단·발병”의 인과관계를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글이어야 합니다.

N.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근로복지공단 공식 서식(요양급여신청서)을 작성합니다. 인적사항·사업장 정보·진단명·재해경위·치료 의료기관 등을 기재. 의무기록·진단서·재해경위서·입증 자료를 모두 첨부합니다.

O.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제출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00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 제출합니다.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전자 신청 가능. 노무사 위임 시 전부 노무사가 처리합니다.

P. 사업주 의견 회신 — 있어도 없어도 신청 가능

공단은 사업주에게 의견서 제출 요청을 합니다. 사업주가 “괴롭힘 없었다”고 회신해도 산재 인정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업주 의견은 참고자료일 뿐 결정 권한은 공단·판정위원회에 있습니다. 사업주 동의·서명은 산재 신청 요건이 아닙니다.

Q. 의료기관 특별진찰 (필요 시)

공단이 추가 의학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의료기관 특별진찰을 지정합니다. 본인이 다니는 병원과 별개로 공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추가 검사·면담을 받게 됩니다. 무료이며, 출석 협조가 권장됩니다.

R.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정신질환 산재의 핵심 단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에 따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의학·법률 전문가로 구성되어 심의합니다. 심의 의뢰일부터 20일 이내 결과 통지(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 1회 연장). 다만 전체 산재 처리 기간은 평균 약 227일(2027년까지 120일 단축 목표).

  • 💡 본인 출석 진술은 일반적으로 의무가 아님 (서면 심사 다수)
  • 💡 특정 외상 사건(폭력·사고 목격 등) 후 급성스트레스장애·PTSD 일부 사안은 판정위원회 심의 제외 가능 (간이 인정)

S. 결정 통지 — 승인 또는 불승인

공단이 결정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승인이면 T단계로, 불승인이면 U단계로 진행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카운트가 시작되므로 즉시 노무사와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T. 승인 시 — 보험급여 청구

산재 승인이 나면 다음 보험급여를 순차 청구합니다.

  • 요양급여 — 치료비 (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휴업급여 — 치료 중 일하지 못한 기간의 평균임금 70% (산재법 제52조)
  • 장해급여 — 치료 종결 후 장해 잔존 시 등급(1~14급)에 따라 지급
  • 간병급여 — 간병 필요 시
  • 상병보상연금 — 2년 이상 요양 중 폐질·중증 잔존 시

U. 불승인 시 — 심사청구 (90일 이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 따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 이유서·보강 자료 제출. 새로운 의학 자료·전문가 의견·동료 추가 진술 등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V. 심사청구 결정

공단 심사위원회가 심의해 결정 통지서를 발송. 인용(원처분 취소·산재 인정) 또는 기각으로 결정됩니다.

W. 재심사청구 (90일 이내)

심사청구가 기각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산재법 제106조). 노무사가 대리 가능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X. 재심사 결정

재심사위원회 결정 통지. 인용 또는 기각. 정신질환 산재는 재심사 단계에서 인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다투는 게 권장됩니다.

Y. 행정소송 가능성 — 변호사 영역

재심사도 기각되면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이 단계는 변호사의 영역이며, 본 안내는 노무사가 대리할 수 있는 재심사 단계까지에 한정합니다. 행정소송으로 이행이 필요한 사건은 산재 사건 동일 사실관계를 변호사에게 인계하시면 됩니다.

Z. 함께 검토할 회사 책임

산재 인정과 별개로 다음 회사 책임도 함께 검토 가능합니다.

  • 민사 손해배상 — 산재 보험급여로 보전되지 않는 위자료·일실수익 등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괴롭힘 이유로 해고된 경우 부당해고 구제
  • 형사 고소 — 가해자에 대한 폭행·모욕·명예훼손 등
  • 노동청 진정 — D단계 진정과 별도로 사업주 의무 위반 추가 진정

박실로 공인노무사 2026. 5. 14. 작성·검수.

박실로 공인노무사

한동노무법인 대표. 산재 신청, 불승인 대응, 장해급여, 업무상 질병, 병원·산업안전 노무를 실무 중심으로 다룹니다.

개인 홈페이지 · 노무 블로그 · 병원전문 홈페이지

작성자

박실로 공인노무사

방법을 찾아주는 노무사 · 한동노무법인 대표 · 광주·전남 산재·산업안전·병원노무·중대재해·건설노무 전문

박실로 공인노무사는 한동노무법인 대표 노무사이자 방법을 찾아주는 노무사입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19년간 병원노무, 산업재해,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건설현장 노무관리를 다뤄왔고, 노동문제와 AI 활용의 해법을 함께 찾습니다.

이 글은 박실로 공인노무사(한동노무법인 대표)가 광주·전남 지역의 산업재해,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병원노무, 건설현장 노무관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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