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산재 신청, 신고부터 요양급여까지 7단계 실무 가이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적응장애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았다면, 회사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초진 기록과 사건 연표부터 확보하십시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다목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에서 비롯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아도 요양급여 신청은 따로 진행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산재는 회사의 조사 결론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으로 갈립니다.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세 요건입니다. 신청 자체에 사업주의 확인이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1조제1항).

회사 절차와 산재 신청은 어떻게 나뉘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누구든지 괴롭힘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실을 인지한 사용자에게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지웁니다. 조사 기간에는 피해근로자의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같은 보호조치가, 사실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와 근무장소 변경 조치가 따릅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신고자와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이 절차는 사용자의 의무를 정한 것이고, 산재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합니다. 회사가 괴롭힘을 인정했다고 해서 산재가 자동으로 승인되지 않고, 불인정 결론을 냈다고 해서 신청이 막히지도 않습니다. 두 결론이 엇갈리는 사건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회사의 판단 기준 자체가 궁금하시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병 산재, 판단 기준과 자료 정리 순서를 보십시오.

신고부터 요양급여까지 7단계는 어떤 순서인가요?

단계마다 남겨야 할 자료와 자주 어긋나는 지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단계하는 일남겨야 할 자료어긋나기 쉬운 지점
1. 기록사건 연표 작성날짜·장소·행위·목격자를 적은 시간순 표진단을 받은 뒤 몰아서 쓰면 기억 재구성으로 읽힙니다
2. 진료정신건강의학과 초진초진기록지,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초진에서 직장 상황을 말하지 않으면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3. 사내 신고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신고신고서 사본, 접수 회신구두 신고는 접수 사실 자체가 남지 않습니다
4. 조사 결과회사 통지 수령조사 결과 통지서, 조치 내역불인정 통지도 버리지 말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5. 편철재해경위서 작성근무기록, 인사발령, 업무 메신저, 진술서사건 시점과 진료 시점이 어긋나면 처음부터 다시 씁니다
6. 신청요양급여 신청서 제출신청서와 첨부자료 일체사업주 의견 조회는 절차일 뿐 신청을 멈추지 않습니다
7. 심의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보완 의학자료, 추가 진술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불복 기간이 갑니다

일곱째 단계의 판정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려고 공단 소속 기관에 두는 기구입니다. 정신질병 사건은 대부분 이 단계를 거칩니다.

현장에서 먼저 확인하는 순서

광주·전남에서 들어오는 정신질병 사건을 두고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자료를 펼칠 때 보는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나중에 재해경위서를 다시 쓰게 됩니다.

  1. 진단일과 괴롭힘 시점의 선후. 진단이 먼저면 기왕증 다툼이 커집니다.
  2. 근무기록에 남은 변화. 연차 소진, 병가, 조퇴, 지각이 특정 시기에 몰렸는지 봅니다.
  3. 가해행위의 특정 가능성.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한 줄로 쓸 수 있는 사건이 몇 개인지 셉니다.
  4. 업무 배제나 인사발령처럼 문서로 남은 변화. 진술보다 힘이 셉니다.
  5. 회사 조사와 노동청 진정의 진행 상태. 결과서가 나올 시점을 신청 시기와 맞춥니다.

자주 보는 실수는 세 갈래입니다. 사내 신고를 먼저 해 놓고 진료를 몇 달 미룹니다. 녹음과 메신저를 갈무리 화면으로만 두고 원본 파일을 지웁니다. 퇴사하고 한참 지나 마음이 정리된 뒤에야 상담을 옵니다. 마지막이 가장 아깝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동료 진술을 받기 어려워지고, 회사 내부 자료는 접근이 끊깁니다.

한동노무법인에서 사건을 받을 때 첫 상담에서 요청하는 자료도 이 순서를 따릅니다. 진단서 한 장보다 진료기록부 전체와 근무기록의 조합이 먼저입니다.

괴롭힘을 무엇으로 입증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은 업무상 질병을 세 요건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력입니다. 둘째는 업무시간과 종사기간, 업무환경에 비추어 질병을 유발할 만하다고 인정되는지입니다. 셋째는 그 노출이나 취급이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는 의학적 인정입니다. 자료도 이 세 칸에 나눠 담습니다.

  • 노출 경력: 조직도, 업무분장표, 보고 라인, 좌석 배치처럼 가해자와의 접촉 구조를 보여주는 문서
  • 업무 환경과 기간: 근무기록, 초과근로 내역, 인사발령 통지서, 업무 배정표, 사내 메신저
  • 의학적 인정: 초진기록지, 진료기록부 사본, 심리검사 결과지, 처방 이력

구체적 인정기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행령 별표 3이 정하고 있으며, 정신질병 항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진료기록을 시간축에 올려 발병 선후를 보이는 방법은 정신질환 산재 진료기록 정리법 — 발병 선후관계로 업무관련성 입증하기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해자가 여럿이고 사건이 산발적이면 한 건씩 무게를 다투기보다 누적을 보여주는 편이 낫습니다. 근무환경 악화라는 결과가 문서로 드러나면 개별 사건의 강도가 다소 약해도 흐름이 읽힙니다.

회사가 확인을 거부하면 신청이 막히나요?

막히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제1항이 요구하는 것은 소속 사업장과 재해발생 경위,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입니다. 사업주의 확인이나 날인은 조문 어디에도 요건으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은 신청을 받은 공단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내는 것은 의견이지 동의가 아닙니다.

같은 법 제111조의2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준비 서류와 절차는 사업주 확인 없이 산재 신청할 수 있나요? 요양급여 신청 절차와 준비자료 6가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결정 통지 뒤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승인되면 치료비는 요양급여로 처리되고,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는 1일당 평균임금의 70퍼센트가 휴업급여로 나옵니다(제52조). 다만 요양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모두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제40조제3항, 제52조 단서). 정신질병은 통원 치료가 길어지는 사건이 많아 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가 실제 금액을 좌우합니다.

불승인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넣습니다. 청구서는 결정을 한 공단 소속기관을 거쳐 제기하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은 따로 제기하지 못합니다(제103조). 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한 차례 20일까지 늘립니다(제105조제1항). 재심사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하는데,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은 심사청구를 건너뛰고 바로 재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제106조제1항 단서). 정신질병 사건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므로 불복 경로를 처음부터 두 갈래로 놓고 고릅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제112조제1항). 불승인 통지를 받은 직후 무엇부터 볼지는 산재 불승인 결정서, 90일 안에 어디부터 읽어야 하나요?에 단계별로 적어 두었습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한 뒤에도 산재 신청이 되나요?

됩니다. 재직 중일 것은 요양급여 신청의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 퇴사 후 시간이 흐를수록 동료 진술과 사내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는 쪽이 더 큰 부담입니다.

노동청 진정과 산재 신청을 함께 진행해도 되나요?

서로 다른 절차라 병행에 제한이 없습니다. 진정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의무 위반을 다루고, 산재 신청은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다룹니다. 진정 사건에서 나온 조사 결과서는 뒤에 재해경위서의 근거 자료로 붙습니다.

요양급여 신청서는 어디에 내나요?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제1항). 광주·전남에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나 지사에 접수하며, 방문과 우편, 전자 접수 모두 열려 있습니다. 위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제출합니다.

가해자가 여러 명인데 한 사람을 특정해야 하나요?

한 사람으로 좁힐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행위마다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는 연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한 사건은 근무환경이 어떻게 나빠졌는지를 문서로 보여주는 쪽에 무게를 싣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 대표. 2007년부터 19년째 산재보상·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병원(의원·종합병원·요양병원·한의원)과 건설현장 노무를 주로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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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박실로 · 전화 062-521-5678 · 팩스 062-525-5479 · 이메일 5215678@naver.com · 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27,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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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확인 기준일: 2026-09-03(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6.7.1 시행본 기준). 개별 승인 여부는 재해 경위·업무관련성·의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하며,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작성자: 박실로 공인노무사

한동노무법인 대표노무사가 산재보상과 업무상질병 실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작성자 경력과 공개 활동은 공식 프로필과 언론·기관 근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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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판단은 재해 경위, 업무관련성, 의무기록과 사업장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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