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업무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산재가 될 수 있나요?” ─ 광주·전남에서 가장 무거운 상담입니다. 원칙적으로 자해는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산재법 제37조 제2항 본문)이지만, 같은 항 단서 + 시행령 제36조의 “정신적 이상 상태”에 해당하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결론 — 자살 산재 인정 3가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 산재로 인정되는 3가지 경우를 명시합니다.
-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 치료 중·치료 받은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그 밖에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신적 이상 상태”의 의학적 판단
정신적 이상 상태는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후 부검·진료기록·동료 진술 등을 종합해 의학적으로 추정합니다. 사망 직전 우울증·불면증·공황장애 등 진단을 받았다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의 흐름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두10281 — 외국 생활과 과중한 업무로 인한 만성 스트레스 → 일시적 정신착란 → 추락 사망.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24644 등 일관된 판례 — 업무로 인한 우울증과 자살 사이 인과관계 판단은 본인의 건강·신체조건 등을 고려해 사회 평균인 기준으로 판단
- 최근에는 본인 기준 판단(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등)도 병존하며, 사안별로 적용
유족이 가장 먼저 확인할 자료
A. 업무 스트레스 입증
- □ 발병 전 12주~6개월 근무기록·교대표·출퇴근 기록
- □ 업무량 변화 (사망 전 1주·1개월·3개월 비교)
- □ 직장 내 괴롭힘·인사 갈등·민원 응대 기록
- □ 동료 진술서 (최근 모습·언동 변화)
- □ 본인이 남긴 메모·일기·SNS 기록
- □ 카톡·문자 (가족·동료와의 대화)
B. 정신적 이상 상태 입증
-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있다면 가장 강력)
- □ 약물 처방 기록 (수면제·항우울제 등)
- □ 사망 직전 의식·행동 변화 진술
- □ 부검 감정서 (가능한 경우)
C. 형식 자료
-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 가족관계증명서
- □ 임금명세서 (3개월) — 평균임금 산정용
유족급여·장의비 신청 흐름
-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 유족급여 신청 (산재법 제62조)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 승인 시 — 유족보상연금 또는 일시금 (수급자격자에 따라 선택)
- 장의비 별도 청구 (제71조)
- 불승인 시 — 90일 내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유족이 주의할 점
- 시효 — 유족급여·장의비 청구권 5년 (산재법 제112조). 다만 증거 멸실 전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
- 부검 거부 가능 — 부검 없이도 진료기록·동료 진술로 사인 추정 가능 (대법원 일관된 판례)
- 회사 비협조 — 사업주 동의·서명은 법적 요건이 아닙니다. 신청은 유족이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박실로 공인노무사 2026. 5. 7. 작성·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