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적응장애·우울증 산재 — 시행령 별표 3 제4호 사목 인정 기준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우울증·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산재가 될까요?” ─ 광주에서 점점 늘어나는 상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4호 사목에 직장 내 괴롭힘·고객 폭언 등으로 인한 적응장애·우울에피소드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보면 이 부분을 놓쳐서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 인정 3요건

  1. 업무 관련 스트레스 사건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고객·민원인 폭언
  2. 의학적 진단 — 적응장애(F43.2), 우울에피소드(F32), 외상후스트레스장애(F43.1), 불안장애(F41) 등
  3. 업무와 질병의 상당인과관계 — 의학적·자연과학적 명백 증명 불요. 제반 사정 종합 고려

법적 근거 — 별표 3 제4호 (신경정신계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4호(신경정신계 질병)는 정신질병 산재 인정 기준을 규정합니다. 그중 핵심 두 가지:

  • 바목 — 업무와 관련해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사목 —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에피소드

2019년 7월 16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도 본 사목에 포함되는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적응장애 산재 신청 건수가 시행 전 대비 약 5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당인과관계 입증 — 의학적 명백 증명 불요

대법원은 일관되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합니다. 즉 본인의 기존 성격·스트레스 취약성이 있더라도 업무 요인이 결합한 것으로 인정되면 산재가 됩니다.

입증 자료 체크리스트

구분 준비 자료
A.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 회사 내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조사 결과 통지 / 가해자와의 카톡·문자·이메일 캡처 / 녹취(본인 대화 녹음은 합법) / 동료 진술서·목격자 확인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진정서·결과서
B. 의학적 자료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소견서(KCD/ICD-10 코드 명시) / 진료기록부 사본(최초 진단일·증상 경과) / 심리검사 결과지(MMPI·우울척도 등) / 약물 처방 기록
C. 업무 관련 자료 직무 변경·인사이동·업무 배제 기록 / 휴직·병가·결근 사유서 / 본인 작성 사건 일지(시간순)

대표 인정 직군 (광주·전남)

  • 병원 간호사 — 의사·선임 간호사 폭언, 환자·보호자 민원
  • 콜센터 상담원 — 고객 폭언, 통화녹취·민원기록 활용
  • 교사 — 학부모 민원·관리자 갈등·업무 과중
  • 제조업 사무직 — 부서장 모욕·따돌림
  • 서비스업 — 고객 갑질, 사용자 방조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도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입증 부담이 커집니다. 회사 신고·조사 자료가 없으면 행위 자체의 객관 자료(카톡·녹취·진술)를 더 풍부하게 모아야 합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진정·근로감독을 병행해 별도 인정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본인이 평소 우울증이 있었는데도 산재 인정될까요?

가능합니다. 대법원 일관된 판례는 “기존 질환이 있어도 업무가 자연경과를 초과해 악화시킨 경우” 산재로 인정합니다. 다만 기존 질환의 정도와 업무 스트레스의 기여도 비교가 쟁점이 됩니다.

Q. 산재 인정되면 동시에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산재 보상은 보험급여이고, 사용자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다만 산재로 받은 금액은 손해배상에서 공제됩니다.

박실로 공인노무사 2026. 5. 7. 작성·검수.

박실로 공인노무사

한동노무법인 대표. 산재 신청, 불승인 대응, 장해급여, 업무상 질병, 병원·산업안전 노무를 실무 중심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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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실로 공인노무사

한동노무법인 대표 · 한국공인노무사회 본회 부회장 · 광주전남북제주지회 지회장 ·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등록번호 제1243호 · 광주·전남 산재·산업안전·병원노무·중대재해·건설노무 전문

박실로 공인노무사는 한동노무법인 대표 노무사이자 한국공인노무사회 본회 부회장, 광주전남북제주지회 지회장입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19년간 병원노무, 산업재해,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건설현장 노무관리를 다뤄왔고, 고용노동부 위탁 광주이음센터 센터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박실로 공인노무사(한동노무법인 대표, 한국공인노무사회 본회 부회장, 광주전남북제주지회 지회장)가 광주·전남 지역의 산업재해,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병원노무, 건설현장 노무관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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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실로 공인노무사가 작성·검토한 산재 안내입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2026년 6월 3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공단 실무, 의학자료 입증 기준과 관련 판례입니다.

  • 2007년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2018년 한동노무법인 설립
  • 광주·전남에서 19년간 기업·병원·관공서 280개 이상 자문, 병원·의료기관 150개 이상 네트워크
  • 산재보상, 산업안전보건, 중대재해처벌법, 병원·건설 현장 노무관리 중심 실무
  • 한국공인노무사회 본회 부회장, 광주전남북제주지회 지회장, 고용노동부 위탁 광주이음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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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승인 가능성은 재해 경위, 업무관련성, 의무기록, 사업장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는 박실로 노무사 대표 엔티티언론·기관 인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