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산재 1차 신청이 불승인되었다면,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1순위 대응입니다. 광주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의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이 시작되며, 이 기간을 놓치면 심사청구·재심사청구가 모두 불가능해집니다. 19년차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광주·전남에서 산재 불승인 후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3단계 구제절차를 완벽히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산재 불승인 3단계 불복 절차
| 단계 | 제기 기관 | 제기 기한 | 처리 기간 | 인정 전환률 |
|---|---|---|---|---|
| 1. 심사청구 | 근로복지공단 본부 산재심사위원회 | 처분 안 날부터 90일 | 60~90일 | 약 15~25% |
| 2. 재심사청구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심사 결정 안 날부터 90일 | 60~120일 | 약 10~15% |
| 3. 행정소송 | 광주지방법원 (관할: 행정부) | 재심사 결정 안 날부터 90일 | 10~18개월 | 약 20~30% |
※ 모든 단계의 기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106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1. 산재 1차 불승인 통보, 가장 먼저 할 일
- 결정서 수령일자 확인 — 「90일 기산점」이므로 정확히 기록
- 결정서 사본 보관 — 불승인 사유가 명시된 결정서는 심사청구의 핵심 자료
- 불승인 사유 정리 — ① 업무 관련성 부족, ② 의학적 인과관계 미흡, ③ 업무수행 입증 부족 중 어느 쪽인지 파악
- 치료 중단 금지 — 심사청구 중에도 치료를 계속해야 「치료 종결 후 후유증」 입증 가능
- 공인노무사 상담 — 1차 신청을 본인이 했다면, 심사청구는 노무사 대리가 인정률 차이 큼
2. 「심사청구」 ─ 1차 불복 절차
심사청구는 어디에 제기하나요?
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 본부 산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합니다. 다만 광주에서 발생한 사건은 광주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를 경유하여 본부로 송부되는 흐름입니다. 광주 거주자는 다음 방법 중 선택 가능합니다.
- 광주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광주 동구 제봉로 100) 직접 방문 제출
- 등기우편 발송 (근로복지공단 본부 산재심사위원회 앞)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온라인 제출
심사청구서에 포함될 핵심 내용
- 심사청구의 취지 (「○○ 결정의 취소를 구함」)
- 심사청구의 이유 (1차 결정의 위법·부당 사유)
- 1차 신청 단계에서 부족했던 입증 자료의 보완
- 추가 의학적 소견 (다른 의료기관의 별도 소견서)
- 추가 동료 진술서 (1차에서 1~2명이었다면 3~5명으로 확대)
심사청구 인정 전환률을 끌어올리는 보강 포인트
- 의학적 인과관계 강화 — 1차에서 「의학적 근거 부족」이 불승인 사유였다면, 권위 있는 의료기관의 별도 의학 소견서가 결정적
- 업무 부하 정량화 — 「업무수행내역서」를 표·그래프로 시각화하여 위원회 위원들이 한눈에 파악 가능하게
- 유사 인정 사례 첨부 — 동일 업종·동일 진단의 광주·전남 산재 인정 사례 정리
- 법령 해석 의견서 — 노무사 명의의 법률 의견서로 1차 결정의 법리적 오류 지적
3. 「재심사청구」 ─ 2차 불복 절차
심사청구도 기각되면 「재심사청구」 단계로 갑니다. 재심사청구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서울 위치)에 제기합니다. 광주에서 사건을 진행해도 재심사위원회 자체는 서울에 있어, 의견서 제출과 출석 진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 기한 ─ 매우 주의
심사청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다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건」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심사청구로 갈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3항」). 직업병 사건에서 활용 가능한 옵션입니다.
재심사청구에서 인정 전환을 끌어내는 핵심
- 출석 진술 신청 — 재심사위원회는 신청인의 출석 진술을 허용. 광주에서 서울로 이동 부담은 있으나, 노무사 동행으로 강력한 의견 진술 가능
- 추가 의학 감정 — 재심사 단계에서 위원회가 새로운 감정을 의뢰할 수 있음. 신청인 측에서 감정 의뢰 요청 가능
- 심사 단계 결정문의 법리적 결함 지적 — 위원회는 심사 단계의 결정을 재검토하므로, 법리적 오류와 사실 인정의 오류를 구분해 정리
4. 「행정소송」 ─ 3차 불복 절차
재심사청구도 기각되면 「행정소송」 단계로 갑니다. 광주 거주자는 「광주지방법원 행정부」가 1심 관할입니다. 행정소송은 변호사 대리가 사실상 필수이며, 노무사가 변호사와 협업하는 「2-Track 체계」로 진행됩니다.
행정소송의 특징
- 법원의 독립적 판단 — 행정청(공단)의 결정과 별개로 법원이 산재 인정 여부를 직접 판단
- 변론·증인 신문 가능 — 의학 전문가 증인을 신청하여 의학적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음
- 처리 기간 길음 — 1심 평균 10~18개월. 항소심까지 가면 24~36개월
- 대법원 판례 형성 — 동종 사건의 향후 처리 기준이 됨
광주지방법원 행정소송의 흐름
- 소장 접수 (광주지방법원 행정부)
- 변론 기일 (수개월 단위, 통상 5~10회)
- 의학 감정 (필요시 법원이 감정 의뢰)
- 증인 신문 (주치의, 동료 등)
- 선고
5. 단계별 비용 구조 (광주·전남 평균)
| 단계 | 노무사 착수금 | 변호사 비용 | 인지대·송달료 |
|---|---|---|---|
| 심사청구 | 100~300만 원 | 없음 | 없음 |
| 재심사청구 | 150~400만 원 | 없음 | 없음 |
| 행정소송 1심 | 200~500만 원 | 300~700만 원 | 약 5~30만 원 |
| 항소심 | + 100~300만 원 | + 200~500만 원 | 약 5~30만 원 |
심사·재심사 단계는 노무사 단독으로 진행 가능하지만, 행정소송 단계는 「노무사 + 변호사」 협업이 필수입니다. 한동노무법인 광주 본사무소는 광주지방법원 산재 행정소송 협업 변호사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 단계 이전 시 추가 의뢰 절차 없이 일관된 대응이 가능합니다.
6. 단계별 진행 중 「치료비」와 「휴업급여」는?
1차 신청이 불승인되면 「산재 요양급여·휴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심사청구 진행 중에도 자동 재개되지 않으며, 다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 본인 부담 치료 — 건강보험으로 일단 치료를 받고, 산재 인정 시 사후에 정산 (건강보험공단에 환수 절차 발생)
- 치료 일시 보류 — 통증이 심하지 않으면 보존 치료만 받고 산재 인정을 기다림. 다만 「치료 중단」 사실이 향후 산재 인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권장하지 않음
실무에서는 「건강보험 치료 후 사후 정산」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7. 90일 기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이유
각 단계의 90일 기한은 「제척기간」으로, 단 1일이라도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몰랐다」, 「우편이 늦게 도착했다」는 사유로 구제되지 않습니다.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키세요.
- 결정서 수령일자를 정확히 기록 — 봉투와 우편 영수증 보관
- 90일이 아니라 「85일 이내」 제출 목표 — 마지막 며칠은 서류 보완·이송 시간 확보용
- 전자 접수의 경우 「접수증」을 반드시 확보 — 접수증 미발급 시 미접수 처리 위험
- 등기우편 발송 시 「내용증명」 활용 — 발송일이 90일 이내라면 도착이 늦어도 인정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차 신청을 본인이 했는데, 심사청구는 노무사에게 맡기는 게 효과적인가요?
강력히 권장합니다. 1차 신청 단계에서 부족했던 입증 자료를 노무사가 체계적으로 보완할 수 있으며, 광주·전남 평균 심사청구 인정 전환률은 본인 신청 5~10% vs 노무사 대리 20~30%로 격차가 큽니다.
Q2.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심사 → 재심사 → 행정소송 순서로 진행됩니다. 다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건은 심사를 건너뛰고 재심사로 갈 수 있습니다.
Q3. 광주에서 행정소송 가는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1차 신청 사건 중 약 5~10%가 행정소송까지 진행됩니다. 직업병·뇌심혈관·정신질환 등 입증이 어려운 사건이 행정소송 비중이 높으며, 광주지방법원 산재 행정소송 인정률은 평균 25~35% 수준입니다.
Q4. 90일을 놓쳤어요. 방법이 없나요?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 모두 90일 「제척기간」으로 구제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처분」(예: 새로운 진단명으로 재신청)으로 사건을 재구성하는 우회 전략이 있을 수 있어, 90일을 놓쳤더라도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Q5. 한동노무법인이 심사청구·행정소송까지 일관 진행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한동노무법인 광주 본사무소는 1차 신청 →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까지 일관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광주지방법원 산재 행정소송 협업 변호사 네트워크를 운영합니다.
💡 짧은 요약본은 종합 노무 블로그 산재 불승인 받았다면? 90일 안에 해야 할 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산재 불승인 결정서를 받으셨다면 「90일 시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한동노무법인 광주 본사무소([email protected])로 결정서 사본과 함께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1차 무료 상담(30분)으로 인정 전환 가능성과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작성자: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 대표 · 19년차 · 광주 본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