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 통보받았다면? 광주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 90일 가이드

광주에서 산재 1차 신청이 불승인되었다면,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1순위 대응입니다. 광주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의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이 시작되며, 이 기간을 놓치면 심사청구·재심사청구가 모두 불가능해집니다. 19년차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광주·전남에서 산재 불승인 후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3단계 구제절차를 완벽히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산재 불승인 3단계 불복 절차

단계제기 기관제기 기한처리 기간인정 전환률
1. 심사청구근로복지공단 본부 산재심사위원회처분 안 날부터 90일60~90일약 15~25%
2. 재심사청구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심사 결정 안 날부터 90일60~120일약 10~15%
3. 행정소송광주지방법원 (관할: 행정부)재심사 결정 안 날부터 90일10~18개월약 20~30%

※ 모든 단계의 기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106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1. 산재 1차 불승인 통보, 가장 먼저 할 일

  1. 결정서 수령일자 확인 — 「90일 기산점」이므로 정확히 기록
  2. 결정서 사본 보관 — 불승인 사유가 명시된 결정서는 심사청구의 핵심 자료
  3. 불승인 사유 정리 — ① 업무 관련성 부족, ② 의학적 인과관계 미흡, ③ 업무수행 입증 부족 중 어느 쪽인지 파악
  4. 치료 중단 금지 — 심사청구 중에도 치료를 계속해야 「치료 종결 후 후유증」 입증 가능
  5. 공인노무사 상담 — 1차 신청을 본인이 했다면, 심사청구는 노무사 대리가 인정률 차이 큼

2. 「심사청구」 ─ 1차 불복 절차

심사청구는 어디에 제기하나요?

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 본부 산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합니다. 다만 광주에서 발생한 사건은 광주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를 경유하여 본부로 송부되는 흐름입니다. 광주 거주자는 다음 방법 중 선택 가능합니다.

  • 광주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광주 동구 제봉로 100) 직접 방문 제출
  • 등기우편 발송 (근로복지공단 본부 산재심사위원회 앞)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온라인 제출

심사청구서에 포함될 핵심 내용

  1. 심사청구의 취지 (「○○ 결정의 취소를 구함」)
  2. 심사청구의 이유 (1차 결정의 위법·부당 사유)
  3. 1차 신청 단계에서 부족했던 입증 자료의 보완
  4. 추가 의학적 소견 (다른 의료기관의 별도 소견서)
  5. 추가 동료 진술서 (1차에서 1~2명이었다면 3~5명으로 확대)

심사청구 인정 전환률을 끌어올리는 보강 포인트

  • 의학적 인과관계 강화 — 1차에서 「의학적 근거 부족」이 불승인 사유였다면, 권위 있는 의료기관의 별도 의학 소견서가 결정적
  • 업무 부하 정량화 — 「업무수행내역서」를 표·그래프로 시각화하여 위원회 위원들이 한눈에 파악 가능하게
  • 유사 인정 사례 첨부 — 동일 업종·동일 진단의 광주·전남 산재 인정 사례 정리
  • 법령 해석 의견서 — 노무사 명의의 법률 의견서로 1차 결정의 법리적 오류 지적

3. 「재심사청구」 ─ 2차 불복 절차

심사청구도 기각되면 「재심사청구」 단계로 갑니다. 재심사청구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서울 위치)에 제기합니다. 광주에서 사건을 진행해도 재심사위원회 자체는 서울에 있어, 의견서 제출과 출석 진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 기한 ─ 매우 주의

심사청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다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건」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심사청구로 갈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3항」). 직업병 사건에서 활용 가능한 옵션입니다.

재심사청구에서 인정 전환을 끌어내는 핵심

  • 출석 진술 신청 — 재심사위원회는 신청인의 출석 진술을 허용. 광주에서 서울로 이동 부담은 있으나, 노무사 동행으로 강력한 의견 진술 가능
  • 추가 의학 감정 — 재심사 단계에서 위원회가 새로운 감정을 의뢰할 수 있음. 신청인 측에서 감정 의뢰 요청 가능
  • 심사 단계 결정문의 법리적 결함 지적 — 위원회는 심사 단계의 결정을 재검토하므로, 법리적 오류와 사실 인정의 오류를 구분해 정리

4. 「행정소송」 ─ 3차 불복 절차

재심사청구도 기각되면 「행정소송」 단계로 갑니다. 광주 거주자는 「광주지방법원 행정부」가 1심 관할입니다. 행정소송은 변호사 대리가 사실상 필수이며, 노무사가 변호사와 협업하는 「2-Track 체계」로 진행됩니다.

행정소송의 특징

  • 법원의 독립적 판단 — 행정청(공단)의 결정과 별개로 법원이 산재 인정 여부를 직접 판단
  • 변론·증인 신문 가능 — 의학 전문가 증인을 신청하여 의학적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음
  • 처리 기간 길음 — 1심 평균 10~18개월. 항소심까지 가면 24~36개월
  • 대법원 판례 형성 — 동종 사건의 향후 처리 기준이 됨

광주지방법원 행정소송의 흐름

  1. 소장 접수 (광주지방법원 행정부)
  2. 변론 기일 (수개월 단위, 통상 5~10회)
  3. 의학 감정 (필요시 법원이 감정 의뢰)
  4. 증인 신문 (주치의, 동료 등)
  5. 선고

5. 단계별 비용 구조 (광주·전남 평균)

단계노무사 착수금변호사 비용인지대·송달료
심사청구100~300만 원없음없음
재심사청구150~400만 원없음없음
행정소송 1심200~500만 원300~700만 원약 5~30만 원
항소심+ 100~300만 원+ 200~500만 원약 5~30만 원

심사·재심사 단계는 노무사 단독으로 진행 가능하지만, 행정소송 단계는 「노무사 + 변호사」 협업이 필수입니다. 한동노무법인 광주 본사무소는 광주지방법원 산재 행정소송 협업 변호사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 단계 이전 시 추가 의뢰 절차 없이 일관된 대응이 가능합니다.

6. 단계별 진행 중 「치료비」와 「휴업급여」는?

1차 신청이 불승인되면 「산재 요양급여·휴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심사청구 진행 중에도 자동 재개되지 않으며, 다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 본인 부담 치료 — 건강보험으로 일단 치료를 받고, 산재 인정 시 사후에 정산 (건강보험공단에 환수 절차 발생)
  • 치료 일시 보류 — 통증이 심하지 않으면 보존 치료만 받고 산재 인정을 기다림. 다만 「치료 중단」 사실이 향후 산재 인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권장하지 않음

실무에서는 「건강보험 치료 후 사후 정산」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7. 90일 기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이유

각 단계의 90일 기한은 「제척기간」으로, 단 1일이라도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몰랐다」, 「우편이 늦게 도착했다」는 사유로 구제되지 않습니다.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키세요.

  • 결정서 수령일자를 정확히 기록 — 봉투와 우편 영수증 보관
  • 90일이 아니라 「85일 이내」 제출 목표 — 마지막 며칠은 서류 보완·이송 시간 확보용
  • 전자 접수의 경우 「접수증」을 반드시 확보 — 접수증 미발급 시 미접수 처리 위험
  • 등기우편 발송 시 「내용증명」 활용 — 발송일이 90일 이내라면 도착이 늦어도 인정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차 신청을 본인이 했는데, 심사청구는 노무사에게 맡기는 게 효과적인가요?

강력히 권장합니다. 1차 신청 단계에서 부족했던 입증 자료를 노무사가 체계적으로 보완할 수 있으며, 광주·전남 평균 심사청구 인정 전환률은 본인 신청 5~10% vs 노무사 대리 20~30%로 격차가 큽니다.

Q2.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심사 → 재심사 → 행정소송 순서로 진행됩니다. 다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건은 심사를 건너뛰고 재심사로 갈 수 있습니다.

Q3. 광주에서 행정소송 가는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1차 신청 사건 중 약 5~10%가 행정소송까지 진행됩니다. 직업병·뇌심혈관·정신질환 등 입증이 어려운 사건이 행정소송 비중이 높으며, 광주지방법원 산재 행정소송 인정률은 평균 25~35% 수준입니다.

Q4. 90일을 놓쳤어요. 방법이 없나요?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 모두 90일 「제척기간」으로 구제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처분」(예: 새로운 진단명으로 재신청)으로 사건을 재구성하는 우회 전략이 있을 수 있어, 90일을 놓쳤더라도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Q5. 한동노무법인이 심사청구·행정소송까지 일관 진행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한동노무법인 광주 본사무소는 1차 신청 →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까지 일관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광주지방법원 산재 행정소송 협업 변호사 네트워크를 운영합니다.

💡 짧은 요약본은 종합 노무 블로그 산재 불승인 받았다면? 90일 안에 해야 할 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산재 불승인 결정서를 받으셨다면 「90일 시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한동노무법인 광주 본사무소([email protected])로 결정서 사본과 함께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1차 무료 상담(30분)으로 인정 전환 가능성과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작성자: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 대표 · 19년차 · 광주 본사무소

박실로 공인노무사

한동노무법인 대표. 산재 신청, 불승인 대응, 장해급여, 업무상 질병, 병원·산업안전 노무를 실무 중심으로 다룹니다.

개인 홈페이지 · 노무 블로그 · 병원전문 홈페이지

작성자

박실로 공인노무사

방법을 찾아주는 노무사 · 한동노무법인 대표 · 광주·전남 산재·산업안전·병원노무·중대재해·건설노무 전문

박실로 공인노무사는 한동노무법인 대표 노무사이자 방법을 찾아주는 노무사입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19년간 병원노무, 산업재해,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건설현장 노무관리를 다뤄왔고, 노동문제와 AI 활용의 해법을 함께 찾습니다.

이 글은 박실로 공인노무사(한동노무법인 대표)가 광주·전남 지역의 산업재해,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병원노무, 건설현장 노무관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
  • 업무상 질병
  • 출퇴근 산재
  • 장해급여
  • 중대재해처벌법
  • AI 노무자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