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과로사 산재, 발병 전 24시간·1주·12주 업무부담 정리법
광주 과로사 산재는 사망 장소보다 발병 전 업무부담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는 뇌혈관·심장 질병 판단에서 발병 전 24시간, 1주, 12주 업무부담을 나누어 봅니다.
특히 12주 평균 업무시간, 4주 평균 업무시간, 야간근무 가산, 교대제와 휴일 부족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글은 유족이 처음 자료를 모을 때 놓치기 쉬운 근무시간과 업무강도 자료를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24시간은 돌발 사건과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를 확인하는 구간입니다.
- 1주는 이전 12주 평균 대비 업무량·업무시간이 30% 이상 증가했는지를 보는 구간입니다.
- 12주는 만성 과중업무와 가중요인을 종합해서 보는 구간입니다.
발병 전 24시간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심한 질책, 중대 사고 처리, 갑작스러운 긴급출동, 예상하기 어려운 민원·분쟁, 급격한 온도 변화 작업 등이 있었는지 봅니다.
단순히 힘들었다는 표현보다 시간, 장소, 지시자, 사건 내용, 증거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발병 전 1주는 어떤 의미인가요?
고시는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이전 12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를 단기 업무부담 판단에서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발병 직전 일주일의 출퇴근기록, 배차표, 업무일지, 콜 기록, 메신저, 출입기록을 따로 모아야 합니다.
업무시간이 크게 늘지 않았더라도 책임 증가, 업무환경 변화, 적응하기 어려운 업무 변경이 있었는지 함께 봅니다.
12주 업무시간과 가중요인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만성 과중업무는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를 봅니다.
고시는 발병 전 12주 평균 60시간 또는 발병 전 4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12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면 시간이 길어질수록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봅니다.
근무일정 예측 곤란, 교대제, 휴일 부족, 한랭·온도변화·소음 등 유해환경, 높은 육체강도, 잦은 시차 출장,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는 가중요인입니다.
과로사 산재 시간대별 정리표
| 구간 | 확인할 내용 | 자료 예시 |
|---|---|---|
| 24시간 | 돌발 사건,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 메신저, 사고보고, 민원기록, 지시 내역 |
| 1주 | 업무량·시간 30% 이상 증가 여부 | 근태기록, 배차표, 업무일지, 출입기록 |
| 4주 | 최근 집중 과로 여부 | 주별 근무시간표, 휴일·휴가 기록 |
| 12주 | 만성 과중업무와 가중요인 | 교대표, 야간근무, 휴일 부족, 업무강도 자료 |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이는 상황
광주에서 교대제 제조업 근로자가 새벽 근무 후 쓰러진 사건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유족은 사망진단서만 준비하기 쉽지만, 실제 검토에서는 발병 전 12주 근무표, 야간근무 시간, 휴일 수, 생산량 증가, 설비고장 대응, 상급자 지시 기록이 필요합니다.
과로사 산재는 유족이 모르는 업무 현장을 숫자와 사건으로 복원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무시간이 60시간을 넘지 않으면 과로사 산재가 안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시간은 중요한 요소지만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52시간 초과와 가중요인, 52시간 이하라도 복합 가중요인을 검토합니다.
Q. 야간근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고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야간근무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예외도 있으므로 근무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가족이 회사 근태자료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본인이 가진 자료부터 모으고, 공단 조사 과정에서 회사 자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위치기록, 톨게이트, 카드사용 내역도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 기왕증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A. 기왕증은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업무부담이 자연경과를 넘어 악화시켰는지가 핵심입니다.
Q. 퇴근 후 집에서 사망해도 산재가 될 수 있나요?
A. 발병 장소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망 전 업무부담과 의학적 인과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박실로 노무사의 정리
광주 과로사 산재 사건은 검색으로 큰 방향을 잡을 수는 있지만, 실제 판단은 진단명, 업무내용, 근무기간, 회사자료, 의학 소견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산재 신청, 불승인 대응, 장해급여, 유족급여 문제로 자료 정리가 필요하다면 사건의 흐름을 먼저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동노무법인은 사실관계와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작성자: 박실로 공인노무사
소속: 한동노무법인 대표
사무소: 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27 3층
상담 문의: 062-521-5678
홈페이지: https://handonglabor.co.kr/
박실로 노무사 홈페이지: https://silronomu.com/
블로그: https://blog.silronomu.com/
※ 본 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 제공을 위한 글입니다. 실제 사건은 근로계약서, 임금자료, 진단서, 회사 대응, 신고·신청 시점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3,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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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의 뇌혈관·심장 질병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24시간, 1주, 12주 업무부담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5.20 · 공식 기준 확인
개별 사건은 진단명, 노출 이력, 근무시간, 의무기록, 공단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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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