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는 상무지구의 사무·금융·법조타운, 화정·치평·금호지구의 주거·서비스, 광주광역시청 일대의 공공기관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광산구가 제조업 중심이라면 서구는 사무직·서비스·공공 부문의 산재가 다수입니다.

광주 서구 자주 보는 산재 패턴
- 사무직 근골격계 — 장시간 자세로 인한 목디스크·허리디스크·손목터널증후군
- 직장 내 괴롭힘 정신질환 — 적응장애·우울증·불안장애
- 고객 응대 감정노동 — 콜센터·금융·서비스업의 적응장애
- 출퇴근 교통사고 — 차량·대중교통 출퇴근 중 사고
- 외근직 사고 — 영업·점검직의 이동 중 사고
- 건설·인테리어 현장 — 추락·기계협착
직군별 준비 자료
사무직 (근골격계·정신질환)
- 업무용 PC 사용 시간 기록·근무시간 자료
- 인사발령·업무 변경 기록
- 회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조사 결과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 장시간 자세 작업 환경 사진·동료 진술
서비스·콜센터
- 통화녹취·민원기록
- 고객 폭언 사례 기록
- 업무 매뉴얼·KPI 자료
- 적응장애·우울증 진단서
외근직·영업직
- 업무일지·이동기록
- 교통사고사실확인원·블랙박스
- 출퇴근·외근 경로 입증 자료
- 회사 차량 이용 여부
광주 서구에서 자주 받는 상담
- “콜센터 일하다 적응장애 생겼는데 산재가 되나요?” — 시행령 별표 3 제4호 사목(신경정신계 질병) 인정 가능
- “출퇴근길 교통사고도 산재인가요?” —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해당
- “부서장 괴롭힘으로 우울증 진단받았는데?” — 별표 3 제4호(신경정신계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결합 검토
- “사무직인데 허리디스크가 산재가 될까요?” — 별표 3 제2호 가목 근골격계 인정 검토
자주 묻는 질문
Q. 사무직도 근골격계 산재가 되나요?
가능합니다. 시행령 별표 3 제2호 가목은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폭넓게 규정하며, 장시간 자세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손목터널증후군·경추질환 등이 인정 사례에 포함됩니다. 다만 작업 자세·시간·반복성에 대한 입증이 핵심입니다.
박실로 공인노무사 2026. 5. 10. 작성·검수.
📚 이 글의 법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제37조(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제40조~제57조(보험급여), 제1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제36조, 별표 3(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지침」 및 요양·보상 업무편람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관실 회시
개별 사안의 판단은 진단명·업무내용·노출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2026년 5월 29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공단 실무, 의학자료 입증 기준과 관련 판례입니다.
- 2007년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2018년 한동노무법인 설립
- 광주·전남에서 19년간 기업·병원·관공서 280개 이상 자문, 병원·의료기관 150개 이상 네트워크
- 산재보상, 산업안전보건, 중대재해처벌법, 병원·건설 현장 노무관리 중심 실무
- 한국공인노무사회 본회 부회장, 광주전남북제주지회 지회장, 고용노동부 위탁 광주이음센터 센터장
관련 허브: 산재 상담 소개 · 광주 산재 노무사 · 산재보상 허브 · 중대재해 노무사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승인 가능성은 재해 경위, 업무관련성, 의무기록, 사업장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는 박실로 노무사 대표 엔티티와 언론·기관 인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