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심사청구를 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단 소속기관 의견서가 붙는 단계에서 공단이 어떤 불승인 사유를 유지하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는 심사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기관이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산재 불승인 후 심사청구를 준비할 때 많은 분들이 “청구서만 잘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심사청구 후 붙는 소속기관 의견서가 중요합니다. 그 의견서 안에 기존 불승인 사유가 반복되는지, 새로운 쟁점이 추가되는지, 의무기록과 작업자료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봐야 반박자료의 방향이 잡힙니다.
심사청구는 어디에,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는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는 사람이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고, 그 결정을 한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합니다.
기한 계산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불승인 통지서를 받은 날, 대리인이 통지를 확인한 날, 전자문서 수신일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서를 쓰기 전에 불승인 결정서, 송달자료, 접수증부터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공단 소속기관 의견서는 왜 중요할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4항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기관이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의견서는 단순한 행정 첨부자료가 아닙니다. 공단 소속기관이 기존 결정을 왜 유지하려는지, 어떤 사실과 의학자료를 근거로 보는지 드러나는 문서입니다.
의견서가 기존 불승인 사유를 그대로 반복한다면 그 사유를 정면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존 결정서에는 없던 새로운 이유가 들어갔다면, 그 부분에 대한 사실자료와 의학자료를 추가로 정리해야 합니다. 심사청구 단계에서 의견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반박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5가지
첫째, 불승인 결정서의 이유와 의견서의 이유가 같은지 비교합니다. 둘째, 사고일·진단일·최초 증상일·요양신청일 같은 날짜가 정확한지 봅니다. 셋째, 주치의 소견, 영상자료, 수술기록, 진료기록이 빠짐없이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작업내용, 작업강도, 노출기간, 중량물 취급, 반복동작 같은 업무자료가 누락됐는지 봅니다. 다섯째, 회사 의견서나 사업장 자료가 사실과 다르게 정리됐는지 확인합니다.
이 5가지를 표로 정리하면 반박자료가 선명해집니다. “공단 의견은 A라고 보지만, 의무기록 B와 작업자료 C를 보면 다르다”는 구조로 써야 합니다. 감정적 문장보다 결정서 문구, 의견서 문구, 반박자료를 나란히 놓는 방식이 좋습니다.
반박자료 5가지는 이렇게 묶습니다
첫째, 의무기록 묶음입니다. 초진기록, 영상판독지, 수술기록, 치료경과, 주치의 소견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둘째, 업무자료 묶음입니다. 작업공정, 업무분장, 근무표, 작업사진, 동료 진술, 장비 사용내역을 정리합니다. 셋째, 시간표입니다. 증상 발생, 병원 방문, 회사 보고, 요양신청, 불승인, 심사청구 날짜를 한 장으로 만듭니다.
넷째, 의견서 반박표입니다. 공단 소속기관 의견서의 핵심 문장을 왼쪽에 두고, 오른쪽에 반박자료를 붙입니다. 다섯째, 추가소견 요청서입니다. 주치의에게 “업무와 상병의 관련성”, “기존질환과 업무부담의 관계”, “현재 의무기록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을 구체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은 언제 나눠 봐야 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는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심사청구도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구조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는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의 관계를,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 제소기간을 정합니다. 다만 소송행위는 변호사 직무 영역입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산재 심사·재심사 대리와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른 소송 직무는 구분해서 안내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심사청구서를 내면 공단 의견서는 언제 붙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4항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공단 소속기관이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도록 정합니다. 실제 열람·확인 방식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 후 진행 단계와 제출자료 목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의견서가 기존 불승인 사유를 반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기존 결정서의 문구와 의견서 문구를 나란히 놓고, 사실 오류·의무기록 누락·작업자료 누락을 구분해 반박해야 합니다. 같은 말을 길게 반복하기보다 핵심 문장별로 증거를 붙이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새 의무기록은 언제까지 보완해야 하나요?
가능하면 심사청구 단계에서 빠르게 보완해야 합니다. 새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하다면 주치의에게 쟁점을 구체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한 문장보다 어떤 작업, 어떤 부담, 어떤 의학적 연결성이 있는지 드러나는 소견이 더 유용합니다.
회사 의견서와 공단 소속기관 의견서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회사 의견서는 사업주가 사고 경위나 업무 관련성에 관해 제출하는 자료이고, 공단 소속기관 의견서는 불복절차에서 소속기관이 기존 결정과 관련해 첨부하는 의견서입니다. 두 문서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각각 따로 비교해야 합니다.
노무사가 행정소송까지 대리할 수 있나요?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의 직무 범위에서 산재 심사청구·재심사청구 등 노동관계 법령상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소송행위는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른 변호사 직무 영역이므로, 행정소송 단계는 변호사와의 역할 구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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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 대표 산재 불승인,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업무상질병 자료정리를 다룹니다. 산재 불복은 기한과 증거 구조가 함께 움직입니다. 불승인 결정서와 공단 소속기관 의견서를 받은 사건은 먼저 문구별 반박표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본 글의 법령 인용은 2026-07-02 기준 korean-law MCP로 검증되었습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2026년 7월 2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공단 실무, 의학자료 입증 기준과 관련 판례입니다.
- 2007년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2018년 한동노무법인 설립
- 광주·전남에서 19년간 기업·병원·관공서 280개 이상 자문, 병원·의료기관 150개 이상 네트워크
- 산재보상, 산업안전보건, 중대재해처벌법, 병원·건설 현장 노무관리 중심 실무
- 한국공인노무사회 본회 부회장, 광주전남북제주지회 지회장, 고용노동부 위탁 광주이음센터 센터장
관련 허브: 산재 상담 소개 · 광주 산재 노무사 · 산재보상 허브 · 중대재해 노무사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승인 가능성은 재해 경위, 업무관련성, 의무기록, 사업장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는 박실로 노무사 대표 엔티티와 언론·기관 인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