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종결 후 회사로 돌아갔지만 후유증 때문에 같은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본인 의사로 퇴직했더라도 정당한 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제10호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산재보상 상담은 사고경위, 의무기록, 업무노출 자료 정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별표 2] 제10호 인정 요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고 회사가 사업장의 사정상 휴직·휴가나 다른 직무 배치가 불가능하여 이직한 경우”
필요한 증빙
- 산재 종결 통지서 + 장해등급 결정 통지서
- 의료기관 소견서 — “기존 업무 수행 곤란” 명시
- 회사에 휴직·전환배치 요청한 기록 (이메일·문자·내용증명)
- 회사의 거부 또는 불가 통지
- 이직확인서 — 회사가 정당한 사유 코드로 기재 협조하면 가장 깔끔
광주에서 자주 보는 패턴
- 건설 현장 추락 후 무릎 인공관절 → 동일 현장 복귀 어려움 → 회사 전환배치 불가 → 정당한 이직 인정
- 자동차 부품 공장 회전근개파열 → 어깨 부담 작업 곤란 → 사무직 전환 요청 거부 → 인정
- 병원 간호사 허리디스크 → 환자이동 업무 곤란 → 외래 전환 불가 → 인정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전환배치 거부” 문서로 안 주면?
이메일·카톡 등 비공식 거부 메시지도 증빙이 됩니다. 광주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박실로 공인노무사 2026. 5. 6. 작성·검수.
작성자
박실로 공인노무사
방법을 찾아주는 노무사 · 한동노무법인 대표 · 광주·전남 산재·산업안전·병원노무·중대재해·건설노무 전문
박실로 공인노무사는 한동노무법인 대표 노무사이자 방법을 찾아주는 노무사입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19년간 병원노무, 산업재해,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건설현장 노무관리를 다뤄왔고, 노동문제와 AI 활용의 해법을 함께 찾습니다.
이 글은 박실로 공인노무사(한동노무법인 대표)가 광주·전남 지역의 산업재해,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병원노무, 건설현장 노무관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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