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후유증으로 퇴직, 정당한 자발적 이직 인정받는 법

산재 종결 후 회사로 돌아갔지만 후유증 때문에 같은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본인 의사로 퇴직했더라도 정당한 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제10호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산재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도 이 지점입니다.

[별표 2] 제10호 인정 요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고 회사가 사업장의 사정상 휴직·휴가나 다른 직무 배치가 불가능하여 이직한 경우”

필요한 증빙

  • 산재 종결 통지서 + 장해등급 결정 통지서
  • 의료기관 소견서 — “기존 업무 수행 곤란” 명시
  • 회사에 휴직·전환배치 요청한 기록 (이메일·문자·내용증명)
  • 회사의 거부 또는 불가 통지
  • 이직확인서 — 회사가 정당한 사유 코드로 기재 협조하면 가장 깔끔

광주에서 자주 보는 패턴

  • 건설 현장 추락 후 무릎 인공관절 → 동일 현장 복귀 어려움 → 회사 전환배치 불가 → 정당한 이직 인정
  • 자동차 부품 공장 회전근개파열 → 어깨 부담 작업 곤란 → 사무직 전환 요청 거부 → 인정
  • 병원 간호사 허리디스크 → 환자이동 업무 곤란 → 외래 전환 불가 → 인정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전환배치 거부” 문서로 안 주면?

이메일·카톡 등 비공식 거부 메시지도 증빙이 됩니다. 광주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박실로 공인노무사 2026. 5. 6. 작성·검수.

작성자: 박실로 공인노무사

한동노무법인 대표노무사가 산재보상과 업무상질병 실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작성자 경력과 공개 활동은 공식 프로필언론·기관 근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재상담 안내 · 스레드 @silrobag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판단은 재해 경위, 업무관련성, 의무기록과 사업장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