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사례] 광양제철소 협력업체 폐암 산재 — 유족급여·장의비 (전형 패턴)

① 인적사항 (익명화)

  • 성별·연령대 : 남성 / 발병 당시 60대 초반 / 사망 60대 중반
  • 거주 지역 : 전라남도 광양시
  • 유족 : 배우자 + 자녀 2명 (성년)

② 근무이력

  • 업종 : 제철·제강 협력업체 (광양제철소 구내 상주)
  • 직무 : 코크스 공정 보조 → 화로 청소 → 도장·배관 정비
  • 근무기간 : 약 22년 (1990년대 후반 입사 → 2010년대 후반 정년 퇴직 → 퇴직 후 진단)
  • 주요 노출 환경 : 코크스 오븐 배출가스, 결정형 유리규산(분진), 디젤 배기가스, 도장 유기용제, 흄
  • 근무 중 흡연 이력 : 약 30갑년

③ 진단명·의학자료

  • 진단명 : 편평세포 폐암 (C34.9), IIIB기
  • 진단 시점 : 정년 퇴직 약 4년 후 (잠복기 충분)
  • 치료 경과 : 항암·방사선 약 18개월 → 사망
  • 사망진단서 : 직접사인 폐암, 선행사인 호흡부전

④ 산재 신청·입증 과정

유족이 가장 먼저 한 일

유족(배우자)은 사망 후 한동노무법인에 의뢰. 박실로 노무사가 다음 자료부터 복원했습니다.

  •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이력 — 22년 근무 입증
  • 광양제철소 협력업체 동료 5인 진술서 — 작업 환경 재구성
  • 코크스 공정·도장 작업장 사진·작업표준서 (회사 자료요청)
  • 작업환경측정 결과서 — 분진·6가 크롬·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 검출 여부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 사용 화학물질 발암성 분류
  • 흡연 이력 — IARC Group 1 발암물질 노출과 흡연의 상호 작용 의학자문

법적 인정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8호(직업성 암)는 다음 발암물질 노출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 코크스 오븐 배출가스 (다환방향족탄화수소 PAH)
  • 6가 크롬 화합물 (2년 이상 노출)
  • 니켈 화합물
  • 콜타르피치 (10년 이상 노출)
  • 결정형 유리규산
  • 디젤 배기가스 (IARC Group 1, 2012년)
  • 비소·카드뮴·베릴륨 등

본 사례는 코크스 오븐 배출가스 + 결정형 유리규산 + 디젤 배기가스 복합 노출 + 22년 누적 + 잠복기 4년이 모두 인정 요건과 합치합니다. 흡연 이력이 있어도 작업 노출이 자연경과를 초과해 발병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대법원 일관된 판례).

절차

  1. 유족급여·장의비 청구서 →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 접수
  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 최초 신청 단계 인정 (코크스 오븐 노출 + 잠복기 입증으로)
  3. 유족보상연금·일시금 중 유족 선택 (수급권자: 배우자)
  4. 장의비 별도 지급

⑤ 결과 — 받은 보험급여 (가상 수치)

  • 유족보상연금 : 배우자 평균임금 47% + 자녀 가산 → 매월 약 180만원~ (수급권자 구성에 따라 변동)
  • 장의비 : 평균임금 120일분 ≈ 약 1,500만원
  • ※ 유족 선택 시 유족보상연금 일부와 일시금(평균임금 1,300일분의 50%) 병급 가능 (산재법 제62조 제3항)

※ 위 수치는 평균임금·수급권자 구성·연금 vs 일시금 선택을 가정한 가상 산정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박실로 노무사 코멘트

광양제철소·여수국가산단 협력업체 폐암 사건의 핵심은 “퇴직 후 진단·잠복기·복합 노출”입니다. 직업성 암은 퇴직 수년 후 진단되는 경우가 다수이며 「산재보험법」 제112조 단서에 따라 유족급여·장의비는 5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국민연금·고용보험 이력으로 직업력을 복원하고 동료 진술 + 작업환경 자료 + MSDS를 종합하면 인정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흡연 이력이 있더라도 작업 노출이 자연경과를 초과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되면 산재 인정에 결정적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박실로 공인노무사 2026. 5. 8. 작성·검수.

자주 묻는 질문

Q1. 폐암 산재는 흡연 이력이 있으면 불가능한가요?

A. 흡연 이력이 있다고 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석면, 결정형 유리규산, 용접흄, 디젤배출가스, 유기용제 등 업무상 노출 이력과 의학자료를 함께 봅니다.

Q2. 유족급여 신청에서 가장 먼저 복원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A. 사망진단서, 진료기록, 직업력, 사업장명, 공정명, 동료 진술, 작업환경 자료가 먼저입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근무이력과 노출물질을 시간순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Q3. 승인사례와 비슷하면 같은 결과가 나오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인사례는 쟁점 정리에 도움이 되지만 실제 결과는 노출기간, 진단명, 의학소견, 공단 조사 내용, 반대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 글의 법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제37조(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제40조~제57조(보험급여), 제111조(서류 보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제36조, 별표 3(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지침」 및 요양·보상 업무편람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관실 회시

개별 사안의 판단은 진단명·업무내용·노출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박실로 공인노무사

한동노무법인 대표. 산재 신청, 불승인 대응, 장해급여, 업무상 질병, 병원·산업안전 노무를 실무 중심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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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실로 공인노무사

한동노무법인 대표 · 한국공인노무사회 본회 부회장 · 광주전남북제주지회 지회장 ·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등록번호 제1243호 · 광주·전남 산재·산업안전·병원노무·중대재해·건설노무 전문

박실로 공인노무사는 한동노무법인 대표 노무사이자 한국공인노무사회 본회 부회장, 광주전남북제주지회 지회장입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19년간 병원노무, 산업재해,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건설현장 노무관리를 다뤄왔고, 고용노동부 위탁 광주이음센터 센터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박실로 공인노무사(한동노무법인 대표, 한국공인노무사회 본회 부회장, 광주전남북제주지회 지회장)가 광주·전남 지역의 산업재해,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병원노무, 건설현장 노무관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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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실로 공인노무사가 작성·검토한 산재 안내입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2026년 6월 3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공단 실무, 의학자료 입증 기준과 관련 판례입니다.

  • 2007년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2018년 한동노무법인 설립
  • 광주·전남에서 19년간 기업·병원·관공서 280개 이상 자문, 병원·의료기관 150개 이상 네트워크
  • 산재보상, 산업안전보건, 중대재해처벌법, 병원·건설 현장 노무관리 중심 실무
  • 한국공인노무사회 본회 부회장, 광주전남북제주지회 지회장, 고용노동부 위탁 광주이음센터 센터장

관련 허브: 산재 상담 소개 · 광주 산재 노무사 · 산재보상 허브 · 중대재해 노무사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승인 가능성은 재해 경위, 업무관련성, 의무기록, 사업장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는 박실로 노무사 대표 엔티티언론·기관 인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