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인적사항 (익명화)
- 성별·연령대 : 남성 / 50대 중반
- 거주 지역 : 광주광역시 광산구
- 가족 : 배우자 + 자녀 2명
② 근무이력
- 업종 : 자동차부품 제조 (광주 평동산단 협력업체)
- 직무 : 차체 부품 조립·용접 보조 → 후공정 부품 운반
- 근무기간 : 약 18년 (2008년 입사 → 발병 시점까지)
- 작업 자세 : 어깨 위로 반복 거상 동작 + 5~15kg 부품 운반 + 견인기 작업
- 1일 작업시간 : 8시간 + 잔업 2시간 (주 50시간 이상 빈번)
③ 진단명·의학자료
- 진단명 : 우측 어깨 회전근개 전층 파열 (M75.1)
- 동반 진단 : 견관절 충돌증후군 (M75.4), 견관절 운동범위 제한
- 치료 경과 : MRI 확인 → 관절경 회전근개 봉합술 → 6개월 재활
- 치료 종결 후 : 정상 운동범위의 약 1/4 이상 제한 잔존
④ 산재 신청·입증 과정
초기 사업주 대응
회사는 “퇴행성”이라는 의사 견해를 들고 공상처리를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고 한동노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한 입증 핵심
- 작업표준서·공정설명서 — 어깨 위로 반복 거상 동작 빈도 입증
- 동료 3인 진술서 — 18년간 동일 라인 작업 + 부품 무게 확인
- 건강검진 결과 5년치 — 발병 직전 어깨 통증 호소 기록
- MRI 영상 + 정형외과 소견서 — 외상성 손상 + 누적 부담 결합
- 직무분석 의견서 —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가목(근골격계) 인정 요건과 매칭
절차
- 요양급여신청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접수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 최초 신청 단계에서 인정
- 치료 종결 후 장해진단
- 장해급여 청구 → 견관절 운동범위 1/4 이상 제한 → 시행규칙 [별표 5] 기준 장해 12급 9호
⑤ 결과 — 받은 보험급여 (가상 수치)
- 요양급여(치료비) : 공단 직접 지급 (수술·재활 전액)
- 휴업급여 : 평균임금 약 12만원 × 70% × 약 6개월 ≈ 약 1,500만원
- 장해급여 (12급, 일시금) : 평균임금 154일분 ≈ 약 1,850만원
- 합계 : 약 3,350만원 ~ 4,500만원 수준 (사건별 평균임금·치료기간 변동)
※ 위 수치는 평균임금 12만원·치료기간 6개월·장해 12급 9호를 가정한 가상 산정입니다. 실제 사건은 평균임금·치료기간·장해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박실로 노무사 코멘트
광주 자동차부품 공장 회전근개파열 사건의 핵심은 “퇴행성이라는 의사 견해 + 18년 누적 작업 부담” 두 축의 충돌입니다. 시행령 별표 3 제2호 가목 +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작업 자세·하중·반복 횟수·작업 기간을 종합 판단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 일관된 판례는 기존 퇴행성 변화가 있어도 업무가 자연경과를 초과해 악화·발병시킨 경우 산재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입증을 작업 분석·동료 진술·5년치 건강검진 흐름으로 구성하면 최초 신청 단계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실로 공인노무사 2026. 5. 8. 작성·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