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인적사항 (익명화)
- 성별·연령대 : 남성 / 발병 당시 60대 초반 / 사망 60대 중반
- 거주 지역 : 전라남도 광양시
- 유족 : 배우자 + 자녀 2명 (성년)
② 근무이력
- 업종 : 제철·제강 협력업체 (광양제철소 구내 상주)
- 직무 : 코크스 공정 보조 → 화로 청소 → 도장·배관 정비
- 근무기간 : 약 22년 (1990년대 후반 입사 → 2010년대 후반 정년 퇴직 → 퇴직 후 진단)
- 주요 노출 환경 : 코크스 오븐 배출가스, 결정형 유리규산(분진), 디젤 배기가스, 도장 유기용제, 흄
- 근무 중 흡연 이력 : 약 30갑년
③ 진단명·의학자료
- 진단명 : 편평세포 폐암 (C34.9), IIIB기
- 진단 시점 : 정년 퇴직 약 4년 후 (잠복기 충분)
- 치료 경과 : 항암·방사선 약 18개월 → 사망
- 사망진단서 : 직접사인 폐암, 선행사인 호흡부전
④ 산재 신청·입증 과정
유족이 가장 먼저 한 일
유족(배우자)은 사망 후 한동노무법인에 의뢰. 박실로 노무사가 다음 자료부터 복원했습니다.

-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이력 — 22년 근무 입증
- 광양제철소 협력업체 동료 5인 진술서 — 작업 환경 재구성
- 코크스 공정·도장 작업장 사진·작업표준서 (회사 자료요청)
- 작업환경측정 결과서 — 분진·6가 크롬·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 검출 여부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 사용 화학물질 발암성 분류
- 흡연 이력 — IARC Group 1 발암물질 노출과 흡연의 상호 작용 의학자문
법적 인정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8호(직업성 암)는 다음 발암물질 노출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 코크스 오븐 배출가스 (다환방향족탄화수소 PAH)
- 6가 크롬 화합물 (2년 이상 노출)
- 니켈 화합물
- 콜타르피치 (10년 이상 노출)
- 결정형 유리규산
- 디젤 배기가스 (IARC Group 1, 2012년)
- 비소·카드뮴·베릴륨 등
본 사례는 코크스 오븐 배출가스 + 결정형 유리규산 + 디젤 배기가스 복합 노출 + 22년 누적 + 잠복기 4년이 모두 인정 요건과 합치합니다. 흡연 이력이 있어도 작업 노출이 자연경과를 초과해 발병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대법원 일관된 판례).
절차
- 유족급여·장의비 청구서 →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 접수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 최초 신청 단계 인정 (코크스 오븐 노출 + 잠복기 입증으로)
- 유족보상연금·일시금 중 유족 선택 (수급권자: 배우자)
- 장의비 별도 지급
⑤ 결과 — 받은 보험급여 (가상 수치)
- 유족보상연금 : 배우자 평균임금 47% + 자녀 가산 → 매월 약 180만원~ (수급권자 구성에 따라 변동)
- 장의비 : 평균임금 120일분 ≈ 약 1,500만원
- ※ 유족 선택 시 유족보상연금 일부와 일시금(평균임금 1,300일분의 50%) 병급 가능 (산재법 제62조 제3항)
※ 위 수치는 평균임금·수급권자 구성·연금 vs 일시금 선택을 가정한 가상 산정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박실로 노무사 코멘트
광양제철소·여수국가산단 협력업체 폐암 사건의 핵심은 “퇴직 후 진단·잠복기·복합 노출”입니다. 직업성 암은 퇴직 수년 후 진단되는 경우가 다수이며 「산재보험법」 제112조 단서에 따라 유족급여·장의비는 5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국민연금·고용보험 이력으로 직업력을 복원하고 동료 진술 + 작업환경 자료 + MSDS를 종합하면 인정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흡연 이력이 있더라도 작업 노출이 자연경과를 초과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되면 산재 인정에 결정적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박실로 공인노무사 2026. 5. 8. 작성·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