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다닐 때부터 귀가 잘 안 들렸는데 퇴직하고 5년 지났습니다. 산재가 될까요?” ─ 광주·전남에서 자주 받는 상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시효 기산점은 진단확정일이지 퇴직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는 소음노출 이력과 청력검사 자료 정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결론 — 퇴직 후 소음성 난청 4단계
이비인후과 청력검사 — 6분법 순음청력검사로 양 귀 청력 측정
직업력 복원 —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이력으로 과거 근무이력 증명
작업환경 입증 — 동료 진술서·작업환경측정 자료(있으면)
근로복지공단 신청 — 진단확정일 기준 5년 이내
인정 기준 — 별표 3 제3호 가목
① 연속음 85dB(A) 이상 소음 노출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 또는 종사한 경력
② 한 귀 청력손실이 6분법으로 40dB HL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
③ 고막·중이 뚜렷한 손상 없을 것
④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 뚜렷한 차이 없을 것
⑤ 저음역보다 고음역의 청력장해가 클 것
퇴직 후 직업력 복원 자료
□ 국민연금공단 가입이력증명서 (사업장명·기간 기재)
□ 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이력
□ 동료 3인 이상 진술서 (소음 작업 환경 입증)
□ 사진·작업표준서·당시 사용 장비 정보
□ 본인 작성 작업이력서 (입사·퇴사일·공정명·하루 작업시간)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 30년 지났는데도 가능한가요?
5년 시효는 “진단확정일” 기준입니다. 최근 이비인후과에서 소음성 난청으로 처음 진단받았다면, 그날부터 5년 이내가 시효가 됩니다. 다만 퇴직 후 시간이 길수록 직업력·작업환경 입증이 어려우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
Q. 노인성 난청과 어떻게 구분되나요?
노인성 난청은 별표 3 제3호 가목 단서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직업성 노출과 노인성 변화가 결합된 경우, 작업 노출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청력손실에 기여했다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대법원 일관된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