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일평균 8시간 이상 착암기·절단기·콤프레셔·해머 작업을 하셨다면 90~110dB의 강한 소음에 매일 노출된 상태입니다.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의 “85dB 이상 3년 이상 종사” 요건을 일반적으로 충족합니다. 제가 산재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도 이 지점입니다.

건설현장 주요 소음원의 데시벨
- 착암기 (브레이커) — 약 100~115dB
- 콘크리트 절단기 — 약 95~105dB
- 콤프레셔·발전기 — 약 85~95dB
- 대형 해머·항타기 — 약 100~110dB
- 그라인딩·연삭 — 약 90~100dB
※ 위 dB 값은 작업 거리·기종·환경에 따라 변동됩니다. 정확한 노출량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로 확인됩니다.
건설일용직의 입증 함정
건설일용직은 다음 3가지 입증 함정이 있습니다.
- ① 4대보험 미가입 기간 —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미가입했어도 적용되지만 직업력 입증이 어려움
- ② 일당 받고 끝난 현장 — 작업환경측정 자료 부재
- ③ 여러 현장 이동 — 누적 노출 입증의 어려움
대체 입증 자료
- □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부금 가입이력 (현장·기간 명시)
- □ 건설업 일용직 통장 입금이력
- □ 동료·작업반장 진술서 (사용 장비·작업시간 명시)
- □ 현장 사진·작업표준서·시방서
- □ 당시 원도급사·하도급사 회사명·사업자번호 (가능한 한 복원)
- □ 본인 작성 현장 이력서 (시간순)
자주 묻는 질문
Q. 보호구(귀마개) 착용했는데도 인정되나요?
가능합니다. 보호구 착용 자체가 산재 인정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보호구의 차음 성능 + 실제 착용 여부·시간 + 누적 노출 정도를 종합 판단합니다.
박실로 공인노무사 2026. 5. 10. 작성·검수.
소음성난청 기본 기준
이 글은 한 가지 상황을 다룹니다. 신청 전에 소음성난청의 청력검사와 직업력 정리에서 공통 자료와 판단 순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한동노무법인 대표노무사가 산재보상과 업무상질병 실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작성자 경력과 공개 활동은 공식 프로필과 언론·기관 근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판단은 재해 경위, 업무관련성, 의무기록과 사업장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