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목포 등 조선소·블록공장 협력업체에서 용접·취부·그라인딩·도장 작업을 하신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90~110dB 환경에 누적 노출됩니다. 박실로 노무사가 19년 동안 다룬 조선소 직업병 중 소음성 난청은 폐질환과 함께 가장 빈번한 인정 케이스입니다.

조선소 소음원과 노출 패턴
- 취부·용접 — 그라인더·해머 80~110dB 누적
- 블록 내부 작업 — 좁은 공간에서 반사음으로 실제 노출량 ↑
- 도장 — 콤프레셔·스프레이건 동시 작동
- 야드 이동 — 항타·크레인 등 환경음 추가
장해등급 핵심 (시행규칙 별표 5)
- 양 귀 청력 거의 상실 (90dB 이상) — 4급
- 양 귀 80dB 이상 — 6급
- 양 귀 70dB 이상 — 7급
- 양 귀 60dB 이상 — 9급
- 양 귀 50dB 이상 — 10급
- 양 귀 40dB 이상 — 11급
- 한 귀만 청력 상실 — 12급~14급 (정도에 따라)
※ 위 등급은 일반 기준이며 정확한 등급은 시행규칙 [별표 5]의 6분법 청력검사 결과와 기도·골도 차이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조선소 입증 핵심 자료
- □ 6분법 순음청력검사 결과지 (오디오그램)
- □ 직무 사진·작업표준서·블록 작업 영상
- □ 협력업체 근무이력 + 동료 진술서
- □ 작업환경측정 결과서 (협력업체에 청구)
- □ 도장·용접 동시 노출 시 폐질환 의심증상도 함께 검토
자주 묻는 질문
Q. 협력업체가 망했는데 작업환경 자료를 어떻게 구하나요?
원청 조선소가 통합 작업환경측정을 수행한 경우 원청에 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실·광주지방고용노동청·근로복지공단에 보존 자료가 있을 수 있어 박실로 노무사가 자료 확보부터 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박실로 공인노무사 2026. 5. 10. 작성·검수.
소음성난청 기본 기준
이 글은 한 가지 상황을 다룹니다. 신청 전에 소음성난청의 청력검사와 직업력 정리에서 공통 자료와 판단 순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한동노무법인 대표노무사가 산재보상과 업무상질병 실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작성자 경력과 공개 활동은 공식 프로필과 언론·기관 근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판단은 재해 경위, 업무관련성, 의무기록과 사업장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