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이 종결된 뒤 근로자가 통증을 이유로 병가를 요구하면, 회사는 먼저 해고금지기간과 병가·휴직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무단결근 처리하거나 해고하면 부당해고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재 요양종결 후 바로 해고할 수 있나요?
바로 해고하면 위험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를 금지합니다. 산재 요양종결 직후라면 이 30일 보호기간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소견서만 있고 적극적 치료가 없으면 병가를 거부할 수 있나요?
사안별 판단입니다. 회사는 병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의사 소견서에 업무수행 곤란 취지가 있다면 곧바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기보다 진단서 보완, 예상 치료기간, 복직 가능 시점을 요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업규칙상 병가 60일을 모두 준 뒤에는 어떻게 하나요?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복직이 어렵다면 직권면직 또는 통상해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근거, 복직 촉구, 정상근무 가능 여부 확인, 해고예고, 해고서면통지 절차가 함께 필요합니다.
산재 사건에서 회사가 남겨야 할 자료
- 산재 요양종결 통지 또는 요양 관련 자료
- 근로자의 병가·휴직 신청서와 진단서·소견서
- 취업규칙상 병가·휴직 조항
- 휴직 승인 통지서
- 복직 촉구서와 발송 증빙
- 정상근무 가능 여부에 관한 의학적 자료 요청 내역
실무 처리 순서
- 산재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해고금지기간 확인
- 정식 병가·휴직 신청서 및 의학적 자료 보완 요구
- 취업규칙에 따른 병가·휴직 부여
- 휴직 만료 전 복직 촉구 및 정상근무 가능 자료 요청
- 복직 불가 시 휴직기간 만료에 따른 통상해고 또는 직권면직 검토
산재 요양종결 후 병가 요구 사건은 산재보상과 인사노무 절차가 동시에 걸립니다. 박실로 공인노무사는 광주·전남 지역에서 산재, 산업안전, 해고·징계 사건을 함께 검토하며 사업장별 대응 순서를 정리합니다.
팩트체크 기준
이 글은 2026.05.21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와 산재 요양종결 후 복직·휴직 실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진단서 내용, 실제 업무수행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