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철공소, 제조공장, 건설현장에서 오래 일한 부모님의 난청은 노인성 난청으로만 단정하지 말고 소음성 난청 산재 가능성을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처음 대응이 흔들리면 뒤에서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TV 소리를 크게 틀고, 가족 말을 자주 되묻고, 전화 통화가 어려워진 부모님을 보며 “연세가 드셔서 그렇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절단, 용접, 프레스, 굴착, 착암, 철골, 조선 작업처럼 큰 소음에 오래 노출됐다면 직업성 난청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됩니다.
소음성 난청은 과거 업무가 놓치면 안 됩니다
소음성 난청은 현재 직장이 아니라 과거 장기간 소음 노출 이력이 핵심입니다. 퇴직 후 시간이 지났더라도 어떤 소음 환경에서 얼마나 일했는지 복원해야 합니다.
청력검사 결과, 소음 노출 직무, 보호구 지급 여부, 동료들의 유사 증상 등을 함께 봅니다.
검사만 받고 끝내면 안 됩니다
이비인후과 청력검사 결과가 있어도 업무 이력이 정리되지 않으면 산재 판단으로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가족이 과거 근무지, 작업명, 사용 장비, 소음 정도, 근무기간을 부모님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놓치면 안 됩니다.
부모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일할 때 옆 사람 말이 안 들릴 정도였나요?”, “귀마개를 제대로 받았나요?”, “퇴근 후 귀가 멍하거나 삐 소리가 났나요?” 같은 질문이 단서가 됩니다.
가족이 먼저 모아두면 좋은 자료
- 과거 소음작업 근무기간
- 직무와 사용 장비
- 청력검사 결과지
- 보호구 지급 여부
- 동료의 유사 난청 여부
자주 묻는 질문
Q. 나이가 많으면 소음성 난청 산재가 안 되나요?
연령성 요인은 고려되지만 과거 소음 노출과 청력검사 결과를 함께 검토합니다.
Q. 이미 퇴직했는데 회사 자료를 어떻게 구하나요?
공적 이력, 근무지 자료, 동료 진술, 유사 공정 자료로 소음 노출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Q. 보청기를 이미 맞췄습니다.
보청기 착용 여부와 별개로 진단 자료와 업무 이력을 바탕으로 산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의 직업병 산재는 “예전 일이라 안 된다”에서 멈추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명, 일한 장소, 맡았던 작업, 노출된 소음·분진·중량물·반복동작을 함께 놓고 보면 산재 가능성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팩트체크 기준
이 글은 2026.05.22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판단 구조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직업병 산재는 병명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과거 업무내용, 노출기간, 의무기록, 검사결과, 퇴직 후 경과까지 함께 봅니다.
📚 이 글의 법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제37조(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제40조~제57조(보험급여), 제111조(서류 보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제36조, 별표 3(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지침」 및 요양·보상 업무편람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관실 회시
개별 사안의 판단은 진단명·업무내용·노출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2026년 5월 27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공단 실무, 의학자료 입증 기준과 관련 판례입니다.
- 2007년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2018년 한동노무법인 설립
- 광주·전남에서 19년간 기업·병원·관공서 280개 이상 자문, 병원·의료기관 150개 이상 네트워크
- 산재보상, 산업안전보건, 중대재해처벌법, 병원·건설 현장 노무관리 중심 실무
- 한국공인노무사회 본회 부회장, 광주전남북제주지회 지회장, 고용노동부 위탁 광주이음센터 센터장
관련 허브: 산재 상담 소개 · 광주 산재 노무사 · 산재보상 허브 · 중대재해 노무사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승인 가능성은 재해 경위, 업무관련성, 의무기록, 사업장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는 박실로 노무사 대표 엔티티와 언론·기관 인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