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종결 후 회사로 돌아갔지만 후유증 때문에 같은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본인 의사로 퇴직했더라도 정당한 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제10호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산재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도 이 지점입니다.

[별표 2] 제10호 인정 요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고 회사가 사업장의 사정상 휴직·휴가나 다른 직무 배치가 불가능하여 이직한 경우”
필요한 증빙
- 산재 종결 통지서 + 장해등급 결정 통지서
- 의료기관 소견서 — “기존 업무 수행 곤란” 명시
- 회사에 휴직·전환배치 요청한 기록 (이메일·문자·내용증명)
- 회사의 거부 또는 불가 통지
- 이직확인서 — 회사가 정당한 사유 코드로 기재 협조하면 가장 깔끔
광주에서 자주 보는 패턴
- 건설 현장 추락 후 무릎 인공관절 → 동일 현장 복귀 어려움 → 회사 전환배치 불가 → 정당한 이직 인정
- 자동차 부품 공장 회전근개파열 → 어깨 부담 작업 곤란 → 사무직 전환 요청 거부 → 인정
- 병원 간호사 허리디스크 → 환자이동 업무 곤란 → 외래 전환 불가 → 인정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전환배치 거부” 문서로 안 주면?
이메일·카톡 등 비공식 거부 메시지도 증빙이 됩니다. 광주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박실로 공인노무사 2026. 5. 6. 작성·검수.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2026년 5월 25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공단 실무, 의학자료 입증 기준과 관련 판례입니다.
- 2007년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2018년 한동노무법인 설립
- 광주·전남에서 19년간 기업·병원·관공서 280개 이상 자문, 병원·의료기관 150개 이상 네트워크
- 산재보상, 산업안전보건, 중대재해처벌법, 병원·건설 현장 노무관리 중심 실무
- 한국공인노무사회 본회 부회장, 광주전남북제주지회 지회장, 고용노동부 위탁 광주이음센터 센터장
관련 허브: 산재 상담 소개 · 광주 산재 노무사 · 산재보상 허브 · 중대재해 노무사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승인 가능성은 재해 경위, 업무관련성, 의무기록, 사업장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는 박실로 노무사 대표 엔티티와 언론·기관 인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