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후유증으로 퇴직, 정당한 자발적 이직 인정받는 법

산재 종결 후 회사로 돌아갔지만 후유증 때문에 같은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본인 의사로 퇴직했더라도 정당한 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제10호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별표 2] 제10호 인정 요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고 회사가 사업장의 사정상 휴직·휴가나 다른 직무 배치가 불가능하여 이직한 경우”

필요한 증빙

  • 산재 종결 통지서 + 장해등급 결정 통지서
  • 의료기관 소견서 — “기존 업무 수행 곤란” 명시
  • 회사에 휴직·전환배치 요청한 기록 (이메일·문자·내용증명)
  • 회사의 거부 또는 불가 통지
  • 이직확인서 — 회사가 정당한 사유 코드로 기재 협조하면 가장 깔끔

광주에서 자주 보는 패턴

  • 건설 현장 추락 후 무릎 인공관절 → 동일 현장 복귀 어려움 → 회사 전환배치 불가 → 정당한 이직 인정
  • 자동차 부품 공장 회전근개파열 → 어깨 부담 작업 곤란 → 사무직 전환 요청 거부 → 인정
  • 병원 간호사 허리디스크 → 환자이동 업무 곤란 → 외래 전환 불가 → 인정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전환배치 거부” 문서로 안 주면?

이메일·카톡 등 비공식 거부 메시지도 증빙이 됩니다. 광주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박실로 공인노무사 2026. 5. 6. 작성·검수.

박실로 공인노무사

한동노무법인 대표. 산재 신청, 불승인 대응, 장해급여, 업무상 질병, 병원·산업안전 노무를 실무 중심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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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실로 공인노무사

방법을 찾아주는 노무사 · 한동노무법인 대표 · 광주·전남 산재·산업안전·병원노무·중대재해·건설노무 전문

박실로 공인노무사는 한동노무법인 대표 노무사이자 방법을 찾아주는 노무사입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19년간 병원노무, 산업재해,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건설현장 노무관리를 다뤄왔고, 노동문제와 AI 활용의 해법을 함께 찾습니다.

이 글은 박실로 공인노무사(한동노무법인 대표)가 광주·전남 지역의 산업재해,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병원노무, 건설현장 노무관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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