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 결정서, 90일 안에 어디부터 읽어야 하나요?

산재 불승인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오늘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는 일, 그리고 결정서에서 공단이 무엇을 부족하다고 적었는지 그 문장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불복 기한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고, 그 안에 새로 채워 넣을 자료의 방향은 결정서 문장이 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에 따라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정을 한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제기합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은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심사청구 대상이 됩니다.

불승인 통지를 받은 날, 무엇부터 적어야 하나요?

수령일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은 심사청구 기간을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로 정합니다. 우편으로 받았는지, 전자문서를 열어 확인했는지, 대리인이 먼저 받았는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봉투와 등기 조회 화면, 전자통지 열람 이력을 그날 바로 저장해 두시면 나중에 기산점을 두고 다투는 일을 줄입니다.

접수처도 함께 적어 둡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심사청구를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결정을 내린 지사가 아닌 곳에 서류를 넣으면 이송되는 동안 날짜만 흘러갑니다. 제5항은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행정심판 청구서 서식으로 접수하는 일도 피해야 합니다.

불복 기한과 별개로 보험급여 청구권 자체의 시효도 흐릅니다. 제112조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장례비 등은 5년으로 정합니다. 시계가 두 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정서에서 먼저 읽을 줄은 어디인가요?

결론이 아니라 이유란입니다. 불승인 결정서는 대개 한두 문장으로 무엇이 확인되지 않았는지를 적어 둡니다. 그 문장이 사실관계를 문제 삼는지, 의학적 평가를 문제 삼는지에 따라 다음에 만들 자료가 완전히 갈립니다. 아래는 결정서에 자주 등장하는 문장 유형과 그때 다투는 지점입니다.

결정서에 적힌 표현실제로 다투는 지점새로 만들어야 하는 자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업무 내용과 상병의 연결고리공정·작업자세·작업량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진술서, 근무표, 동료 확인서
기왕증 또는 퇴행성 변화의 기여가 큼기존 질환과 업무 부담의 비중발병 전 진료내역, 영상 판독지, 주치의의 추가 소견
재해 경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사고 발생 사실 자체사고 직후 보고 기록, 최초 진료기록의 문진 내용, 현장 사진과 통화 기록
유해요인 노출 수준과 기간이 확인되지 않음직업력 복원과거 사업장 이력, 작업환경측정 결과, 취급 물질 자료

결정서가 지적한 순서대로 자료를 배열하는 방식이 실제로 통합니다. 새 서류를 두껍게 붙이는 것보다, 지적된 한 줄에 정면으로 답하는 서류 한 장이 낫습니다.

심사청구부터인가요, 재심사청구부터인가요?

사건이 어느 판단을 거쳤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이나 뇌심혈관 질환, 정신질환처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나온 결정이라면, 제10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청구를 건너뛰고 재심사청구로 갑니다. 이때 기간은 제106조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추락이나 협착 같은 사고 사건은 대체로 심사청구가 첫 단계입니다. 심사 결정에 다시 불복하면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합니다. 재심사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법원의 취소소송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소송 단계는 기간과 요건이 별도 법률에 따라 정해지므로 재심사 재결서를 받는 즉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느 경로든 산재 불승인 후 새 증거가 나왔을 때, 심사청구 전에 보완할 자료 7가지에 정리한 자료 확보가 먼저입니다. 경로 선택은 낼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본 다음의 문제입니다.

현장에서 먼저 확인하는 순서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가 불승인 사건을 처음 볼 때 밟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를 지키는 이유는, 뒤 단계에서 확인할 내용이 앞 단계 자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통지서 수령일을 확정하고 결정서 전문을 확보합니다. 요약본이나 문자 안내만 가진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2. 처음 낸 신청서의 재해 경위와 결정서가 인용한 경위를 나란히 놓고 대조합니다. 두 문장이 어긋나 있으면 그 지점이 첫 쟁점입니다.
  3. 주치의가 실제로 적은 문장을 확인합니다. 소견서 제목이 아니라 초진기록과 경과기록의 서술이 판단 자료입니다.
  4. 회사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봅니다. 제116조 제2항은 사업주에게 보험급여에 필요한 증명 의무를 지우지만, 실제 의견 내용이 신청인 진술과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5. 지금 새로 만들 수 있는 자료를 목록으로 적습니다. 목록이 비어 있으면 청구서 제출보다 자료 확보가 먼저입니다.

자주 보는 실수는 세 가지입니다. 처음 낸 서류를 그대로 복사해 다시 내는 경우, 기한이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 자료 수집을 시작하는 경우, 그리고 불승인 이후 치료를 중단해 경과기록이 끊기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경우는 나중에 상병 상태를 증명할 방법이 사라져 가장 아깝습니다.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제105조 제1항은 공단이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회에 한해 20일까지 연장하도록 정합니다. 서류를 넣고 두 달 남짓은 기다리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다리는 동안 서류를 손에서 놓지 마십시오. 심사 단계에서는 청구서 제출 이후에도 보완 자료를 낼 여지가 있고, 늦게 확보한 소견서가 결정 직전에 들어가 판단을 바꾸는 사건도 있습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담당 부서에 추가 제출 의사를 밝혀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기간에도 치료는 이어 가시고 진료비 영수증과 의무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요양이 인정되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문제가 곧바로 따라옵니다. 계산 구조는 산재 휴업급여 계산, 어떤 순서로 하나요? 평균임금 70%부터 저소득 보정까지에서 다루었습니다.

이럴 때 판단이 갈립니다

같은 불승인이라도 대응이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첫째, 새 의학적 소견을 받아 올 수 있는 사건인지 여부입니다. 주치의가 업무 관련성에 관해 말을 아끼는 상황이라면 직업환경의학과 진료를 거쳐 소견을 다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둘째, 결정서가 문제 삼은 것이 사실관계인지 평가인지입니다. 사실관계 다툼은 목격자와 기록으로 메울 여지가 큽니다. 의학적 평가 다툼은 문헌과 전문의 소견이 필요하고 시간도 더 걸립니다.

셋째, 신청 단계부터 어긋난 사건인지입니다. 회사가 확인을 거부해 서류가 부실한 채 접수된 사건은 불승인 사유 자체가 자료 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주 확인 없이 산재 신청할 수 있나요? 요양급여 신청 절차와 준비자료 6가지를 먼저 보시고 신청서 단계의 빈칸부터 메우는 편이 빠릅니다. 광주·전남에서는 폐업한 사업장의 과거 이력을 복원해야 하는 직업병 사건이 특히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90일이 지난 뒤에 알게 됐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기간을 넘긴 청구는 각하됩니다. 다만 보험급여 청구권의 시효는 제112조에 따라 3년 또는 5년이므로, 상병 상태가 달라졌거나 새로운 의학적 자료가 확보된 경우 요양급여 청구 자체를 다시 하는 길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심사청구서는 어디에 접수하나요?

제103조 제2항에 따라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제기합니다. 광주에서 결정을 받았다면 그 결정을 내린 지사에 접수한다는 뜻입니다.

행정심판을 함께 청구해도 되나요?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3조 제5항이 이를 명시합니다.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치료비는 어떻게 하나요?

절차가 끝날 때까지 요양급여가 나오지 않으므로 우선 자비로 치료를 이어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기록을 모아 두셔야 이후 청구와 증명에 쓸 자료가 남습니다.

재심사청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끝인가요?

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소송은 기간과 요건이 별도 법률에 따르므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일정을 다시 세우셔야 합니다.

이 글을 쓴 사람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 대표. 2007년부터 19년째 산재보상·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병원(의원·종합병원·요양병원·한의원)과 건설현장 노무를 주로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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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박실로 · 전화 062-521-5678 · 팩스 062-525-5479 · 이메일 5215678@naver.com · 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27,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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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확인 기준일: 2026-09-03(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6.7.1 시행본 기준). 개별 승인 여부는 재해 경위·업무관련성·의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하며,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작성자: 박실로 공인노무사

한동노무법인 대표노무사가 산재보상과 업무상질병 실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작성자 경력과 공개 활동은 공식 프로필과 언론·기관 근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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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판단은 재해 경위, 업무관련성, 의무기록과 사업장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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