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로 가족을 갑자기 잃으셨다면, 남은 가족이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뇌출혈·뇌경색·심근경색 같은 돌연사가 업무상 과로와 연결되면 업무상 재해(과로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박실로 노무사가 광주·전남 산재 상담에서 보는 과로사 유족급여의 인정기준과 입증 구조를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면 유족이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와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71조).
- 과로사 인정의 핵심은 발병 전 업무시간입니다. 12주 주 평균 60시간(또는 4주 주 평균 64시간) 초과면 업무관련성이 강하게 평가됩니다.
- 야간근무(22~06시)는 주간의 30%를 가산하고, 교대제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더해지면 관련성이 올라갑니다.
- 핵심 입증요소는 ① 발병 전 근무시간·야간 ② 사망 원인(사인) ③ 업무와 사망의 연결입니다.
과로사 유족급여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면, 그에 의해 생계를 같이하던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에 따라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뇌혈관·심장 질병으로 인한 돌연사(과로사)도 발병 전 과로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유족급여 대상이 됩니다. 함께 장례비(제71조)도 지급됩니다.
과로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뇌혈관 질병·심장 질병의 업무관련성은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과 시행령 별표 3 제1호로 판단합니다.
| 구분 | 기준 | 평가 |
|---|---|---|
| 만성과로(강함) | 발병 전 12주 주 평균 60시간 초과 / 4주 주 평균 64시간 초과 | 업무관련성 강함 |
| 만성과로(증가) | 발병 전 12주 주 평균 52시간 초과 | 시간이 길수록 관련성 증가 |
| 가중요인 | 교대·야간 등 가중요인 복합 노출 | 관련성 증가 |
| 급성 과로 | 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예측 곤란한 사건 | 관련성 검토 |
야간근무는 주간의 30%를 가산해 시간을 계산하므로, 같은 근무라도 야간이 많으면 인정선에 가까워집니다.
유족급여, 연금과 일시금은 어떻게 되나요?
- 유족보상연금 — 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자녀·부모 등 수급자격 유족에게 매월 지급(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 유족보상일시금 —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등에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일시 지급.
- 장례비 —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별도로 지급됩니다(제71조).
입증을 위해 무엇을 이어야 하나요?
| 자료 | 증명하는 것 | 실제 준비 내용 |
|---|---|---|
| 근무 자료 | 발병 전 과로 | 근무표, 출퇴근 기록, 연장·야간 근무, 급여명세, 동료 진술 |
| 사망 자료 | 사인·발병 | 사망진단서, 부검 결과(있는 경우), 응급·진료기록 |
| 건강 자료 | 기존 상태 | 건강검진, 기존 진료내역(과로 기여 판단용) |
| 가족관계 | 수급자격 | 가족관계증명, 생계 유지 관계 자료 |
중요한 것은 “발병 직전 얼마나 일했는가”를 야간 가산까지 반영해 시간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망 후에는 회사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광주·전남 유족이 특히 챙길 점
- 고인의 근무표·출퇴근 기록은 회사에 있는 경우가 많아,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검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진료기록·사망진단서로 사인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유족급여 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미루지 말고 상담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집에서 자다가 돌아가셨는데 과로사가 되나요?
사망 장소가 집이어도 됩니다. 핵심은 발병 전 업무시간·부담이므로, 근무기록으로 과로를 보여줄 수 있으면 검토됩니다.
Q2. 고인이 고혈압·당뇨가 있었는데 가능한가요?
기저질환이 있어도 과로가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을 앞당겼다면 업무상 재해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3. 술·담배를 했는데 불리하지 않나요?
생활습관은 고려 요소일 뿐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업무상 과로의 기여를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Q4. 청구 기한이 있나요?
유족급여 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빨리 정리하세요.
박실로 노무사의 정리
과로사 유족급여는 “과로로 돌아가셨다”는 말이 아니라 발병 전 근무시간·야간 가산·사인이 한 줄로 이어지는 증명에서 갈립니다. 광주·전남에서 과로로 가족을 잃으셨다면, 고인의 근무표·출퇴근 기록·사망진단서를 모아 두시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상담 문의
과로사 유족급여, 과로를 어떻게 시간으로 보여줄지 막막하다면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 062-521-5678 / 010-9883-7268
🌐 https://sanjae.silronomu.com
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일반적인 산재 정보를 설명하기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은 근무이력, 사인, 가족관계, 공단 조사 결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62조(유족급여),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제71조(장례비), 제112조(시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1호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조문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2026년 5월 29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공단 실무, 의학자료 입증 기준과 관련 판례입니다.
- 2007년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2018년 한동노무법인 설립
- 광주·전남에서 19년간 기업·병원·관공서 280개 이상 자문, 병원·의료기관 150개 이상 네트워크
- 산재보상, 산업안전보건, 중대재해처벌법, 병원·건설 현장 노무관리 중심 실무
- 한국공인노무사회 본회 부회장, 광주전남북제주지회 지회장, 고용노동부 위탁 광주이음센터 센터장
관련 허브: 산재 상담 소개 · 광주 산재 노무사 · 산재보상 허브 · 중대재해 노무사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승인 가능성은 재해 경위, 업무관련성, 의무기록, 사업장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는 박실로 노무사 대표 엔티티와 언론·기관 인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