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 받았다면 언제까지 어디에?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 기한과 순서

산재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언제까지 어디에 불복하나요?

산재 불승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심사결정에도 불복하면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불승인은 심사청구 없이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106조).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는 길도 있으며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산재 불승인 통지서를 받으면 대부분 “끝났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급하게 억울함만 적어 심사청구서를 냅니다. 두 경우 모두 아쉽습니다. 불복 절차는 세 단계로 나뉘어 있고 단계마다 기한과 제출처가 다릅니다. 이 글은 산재 불승인 뒤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을 어떤 순서로 판단하는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재 불승인 불복 3단계 한눈에 보기

단계 누구에게 청구 기한 결정 기간
심사청구 근로복지공단(불승인한 지사를 거쳐 제출) 불승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청구서 접수 후 60일, 한 차례 20일 연장 가능
재심사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지사를 거쳐 제출) 심사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친 건을 바로 올리면 원래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60일, 한 차례 20일 연장 가능
행정소송 법원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재심사 재결을 거쳤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재판 진행에 따름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2항·제3항, 제105조 제1항, 제106조, 제109조 제1항, 제111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0조.

1단계 심사청구: 90일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산재 불승인 같은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103조 제1항). 청구서는 불승인 결정을 한 지사를 거쳐 제출하고(제103조 제2항) 기한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제103조 제3항).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메모하고 봉투나 알림 문자까지 보관해 두면 기한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한 차례만 2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05조 제1항). 심사 과정에서 공단은 청구인 진술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공단이 지정한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제105조 제4항). 그래서 심사청구서에는 불승인 이유를 하나씩 짚어 반박하는 자료가 들어가야 합니다.

산재 보험급여 결정에는 일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03조 제5항). 행정심판위원회에 잘못 내면 시간만 흘러가니 제출처를 먼저 확인하세요.

2단계 재심사청구: 질병 불승인은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심사결정에도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합니다. 심사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지사를 거쳐 제출합니다(제106조 제1항·제2항·제3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 즉 대부분의 업무상질병 불승인은 심사청구를 건너뛰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106조 제1항 단서). 이때 기한은 원래 불승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제106조 제3항 단서). 심사청구를 한 번 더 거칠지 바로 재심사로 갈지는 새로 낼 수 있는 의학 자료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근로복지공단을 기속하므로(제109조 제2항) 재심사에서 인정되면 공단은 그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3단계 행정소송: 기한 계산을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같은 조 제3항). 재심사청구의 재결은 행정심판 재결로 보기 때문에(산재보험법 제111조 제2항) 재심사까지 거쳤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면 됩니다.

심사결정만 받고 곧바로 소송으로 가려는 경우에는 기한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 불승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기준으로 삼아 소송까지 갈지를 미리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불복 전에 확보할 자료

  • 불승인 이유가 적힌 결정 통지서: 어떤 요건(업무관련성, 의학적 인과관계, 재해 경위)에서 막혔는지가 반박의 출발점입니다. 결정서를 읽는 순서는 산재 불승인 결정서, 90일 안에 어디부터 읽어야 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 공단 조사 자료와 판정 자료: 재해조사서,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처럼 공단이 판단에 쓴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새 의학 소견: 불승인 이유를 직접 다루는 주치의 소견서나 전문의 의견서입니다. 새 증거를 보완하는 방법은 산재 불승인 후 새 증거가 나왔을 때 보완할 자료 7가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 업무 부담 자료: 근무표, 출퇴근 기록, 작업 사진, 동료 진술처럼 실제 일한 모습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심사청구 뒤에 공단 의견서가 붙어 오면 그 논리에 맞춰 반박 자료를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은 산재 심사청구 후 공단 의견서가 붙을 때, 반박자료 5가지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산재 불승인 후 90일이 지나면 심사청구를 못 하나요?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뒤 낸 청구는 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5조 제2항). 기간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하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을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사청구를 하는 동안 다른 보험급여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제기하면 민법상 재판상 청구로 보아 시효가 중단됩니다(산재보험법 제111조 제1항). 다만 청구 대상이 아닌 다른 급여는 따로 청구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업무상질병 불승인도 반드시 심사청구부터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청구 없이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6조 제1항 단서). 이 경우 기한은 원래 불승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산재 불승인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산재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5항).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가 그 역할을 합니다.

이 글의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제1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작성자: 박실로 공인노무사

한동노무법인 대표노무사가 산재보상과 업무상질병 실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작성자 경력과 공개 활동은 공식 프로필과 언론·기관 근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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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판단은 재해 경위, 업무관련성, 의무기록과 사업장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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