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중 회사가 폐업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을지 헷갈립니다. 결론은 동시수급은 불가, 순차 수급은 가능합니다.
직업병 산재는 병명보다 과거 업무내용, 노출기간, 의무기록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동시수급 금지 —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 제2항 제3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는 실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휴업급여는 “치료 중 일하지 못하는 상태”를, 실업급여는 “근로 의사·능력은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전제로 하므로 두 상태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순차 수급 2가지 방법
A. 휴업급여 → 종결 후 실업급여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 산재 요양기간 동안 휴업급여(평균임금 70%)를 받고, 종결 후 광주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신청기한 12개월 + 요양기간 가산.
B. 실업급여 → 산재 승인 후 휴업급여로 전환
먼저 실업급여를 받다가 산재 승인이 늦게 난 경우. 광주고용센터에 산재 승인 사실을 알리고 기지급 실업급여를 반환 → 휴업급여 신청 → 요양 종결 후 실업급여 다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휴업급여(평균임금 70%)가 실업급여(60% + 상한 68,100원)보다 금액이 큽니다. 따라서 산재 요양은 휴업급여로, 종결 후에 실업급여로 전환하는 A 흐름이 대부분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