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앞 산재 브로커 구별법, 서명 전에 확인할 5가지

병실에서 명함을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서명하지 마십시오. 산재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사건을 대리하는 일은 공인노무사와 변호사의 직무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명함에 회사 이름만 있고 개인의 자격 표시가 없다면, 사건을 실제로 맡을 사람은 눈앞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자격을 확인하는 데는 5분이면 충분합니다.

사건 수임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는 누구에게든 금지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공인노무사법 제27조의2제1항, 제28조제1항제3호). 산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 병실에서 당일에 결정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병실에서 명함을 내미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현장에서 산재 브로커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사건을 발굴해 자격자에게 넘기고 그 대가를 받습니다. 본인이 요양급여 신청서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재해자와 가족은 명함을 준 사람이 사건을 끝까지 맡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위임장에 적힌 이름과 상담한 사람의 이름이 다르다는 사실은 대개 한참 뒤에 드러납니다.

접근하는 통로는 여러 갈래입니다. 정형외과와 재활병원 입원 병동, 사고 소식을 전해 들은 지인의 소개, 인정을 장담하는 온라인 광고가 대표적입니다. 통로는 달라도 시점은 같습니다. 재해 직후, 재해자와 가족이 절차를 가장 모를 때 들어옵니다.

병원이 관여하는 모든 경우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제2항). 원무과가 동의서를 받아 서류를 넘기는 절차는 법에 근거가 있는 대행입니다. 병동 복도에서 명함부터 건네는 쪽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산재 사건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은 법에 정해져 있나요?

공인노무사의 직무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관계 기관에 하는 신고·신청·청구와 권리 구제의 대행·대리(제1호),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제2호)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공인노무사가 아닌 사람은 제1호·제2호·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없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표시·광고도 금지됩니다(제27조).

명칭도 규제 대상입니다. 공인노무사가 아니면 공인노무사·공인노무사사무소·노무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제8조제3항·제4항). 산재 컨설턴트나 산재 지원센터 같은 호칭은 법에 없는 이름입니다.

알선 자체를 겨냥한 조문은 제27조의2입니다. 사전에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를 특정 공인노무사에게 소개·유인하는 행위, 소개한 뒤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됩니다. 공인노무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노무사만 할 수 있는 업무를 통해 보수를 분배받는 것도 같은 조 제2항 위반입니다.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28조제1항).

불승인에 대한 심사청구처럼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이라면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 나목도 걸립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받는 쪽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사건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해 사건 의뢰를 유치하는 행위는 개업노무사에게 금지된 행위입니다(공인노무사법 제13조제4호).

브로커와 자격자를 가르는 확인표

상담을 마치기 전에 아래 여섯 줄만 대조해도 대부분 갈립니다.

확인 항목자격자라면멈춰야 할 신호확인 방법
이름 표기명함과 계약서에 개인 이름,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 표시회사명과 직함만 있고 개인 자격 표시가 없음명함 그대로 이름을 적어 둡니다
등록 여부한국공인노무사회에 등록한 뒤 직무 개시(제5조제1항)조회되지 않거나 다른 사람 이름이 나옴공인노무사 찾기에서 사무소명·이름·지역으로 조회
사용 명칭노무법인, 공인노무사사무소, 법무법인산재 컨설턴트, 산재 지원센터 등 법에 없는 호칭제8조제3항·제4항 위반 여부를 봅니다
수임 주체상담한 사람이 곧 위임을 받는 사람서류는 다른 노무사가 쓴다는 설명위임장 수임인란의 이름을 읽습니다
대금 수령수임인이나 사무소 명의 계좌상호가 다른 업체 명의 계좌, 현금 요구계약서와 입금 계좌의 명의를 대조합니다
결과 설명쟁점과 부족한 자료를 먼저 말함인정과 승인을 장담같은 말을 서면에 적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섯 줄 가운데 등록 여부와 계좌 명의, 이 두 줄이 실제로 판단을 가릅니다. 등록은 한국공인노무사회 공인노무사 찾기에서 바로 조회됩니다.

현장에서 먼저 확인하는 순서

한동노무법인으로 걸려 오는 산재 상담에서 박실로 노무사가 되묻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순서를 지키면 병실에서도 5분 안에 정리됩니다.

  1. 명함에 개인 이름이 있는지 봅니다. 회사 이름만 있으면 거기서 멈춥니다.
  2. 그 이름을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조회합니다. 조회되지 않으면 서명하지 않습니다.
  3. 위임장의 수임인과 입금 계좌의 명의를 맞춰 봅니다. 둘이 다르면 그 차이가 알선 대가일 여지가 있습니다.
  4. 첫 상담에서 무엇을 묻는지 기억합니다. 재해 경위와 진단명, 근무기록을 먼저 묻지 않고 서명부터 요구하면 신호로 봅니다.
  5. 결과를 장담하는 말이 나오는지 듣습니다. 승인 여부는 재해 경위와 의학적 자료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병실에서 당일에 서명하는 일입니다.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이어서 신청이 하루 이틀 늦는다고 권리가 사라지지 않지만, 잘못 맺은 위임은 장해급여 단계까지 따라옵니다. 다른 하나는 가족이 재해자 대신 위임장에 서명하는 일입니다. 의식이 있는 재해자 본인이 이름과 계좌를 직접 확인한 뒤 서명해야 나중에 정리하기 쉽습니다.

광주·전남에서 상담을 받다 보면 사고 당일에 접근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특히 건설현장과 제조 사업장에서 자주 나옵니다. 급한 것은 치료이지 위임이 아닙니다. 비용 판단은 전남·광주 산재 노무사 비용, 직접 신청 가능한 사건인지부터 가릅니다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브로커를 거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첫째는 비용 구조입니다. 알선 대가는 어딘가에서 나와야 하고, 결국 의뢰인이 내는 금액에 얹힙니다. 수임료는 사건 유형과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서 액수를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인데 중간에 한 사람이 더 끼면 총액이 줄어들 이유는 없습니다.

둘째는 사건에 들이는 시간입니다. 사건을 여러 사무소에 분산해 넘기는 구조에서는 한 건당 배분되는 보수가 얇아집니다. 요양급여 단계에서 재해 경위서와 의무기록을 얼마나 파고드느냐가 나중에 장해등급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그 시간이 먼저 깎입니다.

셋째는 책임을 물을 곳입니다. 브로커는 위임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공인노무사회의 징계 대상도 아닙니다. 진행이 잘못돼도 계약서에 이름이 없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넷째는 자료입니다. 진단서와 의무기록,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는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이 서류들이 자격도 비밀 엄수 의무도 없는 사람의 손을 거칩니다. 사건이 무산된 뒤에 그 자료가 어디에 남았는지 확인할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이미 서명했다면 되돌릴 수 있나요?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9조제1항).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그래서 통보보다 정리가 먼저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위임 상대가 누구인지 계약서로 확인하고,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과 입금 계좌 명의를 정리합니다.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도 함께 봅니다. 공단에 접수 전인지, 심사 중인지에 따라 정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다음 해지 의사를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남는 형태로 보냅니다.

요양급여 신청은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하는 절차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제1항). 접수가 끝난 사건이라면 신청을 취소할 일은 아니고 대리 관계만 정리하면 됩니다. 위임 없이 혼자 진행할지부터 다시 판단하고 싶다면 산재 노무사 직접 찾는 7가지 방법, 브로커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를 참고하십시오. 조문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노무사법에서 확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함에 산재 컨설턴트라고 적혀 있으면 자격이 있는 것인가요?

법에 없는 호칭입니다. 공인노무사가 아닌 사람은 공인노무사·노무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공인노무사법 제8조제3항·제4항, 제28조제2항제4호).

회사 총무팀이 산재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사업주는 재해자가 청구 절차를 밟기 곤란하면 도와야 하고, 필요한 증명도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보수를 받지 않고 소속 근로자를 돕는 일은 업으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재해 경위가 회사 시각으로 정리되므로 제출 전에 본인이 읽고 고쳐야 합니다.

수수료를 받지 않고 도와준다는 사람도 브로커인가요?

의뢰인에게 돈을 받지 않아도 특정 노무사에게 소개한 대가를 약속했거나 받았다면 공인노무사법 제27조의2제1항 위반입니다. 내가 내는 돈이 없다는 설명만으로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브로커에게 사건을 받은 노무사에게는 책임이 없나요?

사건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 의뢰를 유치하는 행위는 개업노무사의 금지 행위입니다(공인노무사법 제13조제4호). 넘긴 쪽과 받은 쪽 모두 규율 대상입니다.

이 글을 쓴 사람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 대표. 2007년부터 19년째 산재보상·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병원(의원·종합병원·요양병원·한의원)과 건설현장 노무를 주로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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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박실로 · 전화 062-521-5678 · 팩스 062-525-5479 · 이메일 5215678@naver.com · 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27,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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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확인 기준일: 2026-09-03(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6.7.1 시행본 기준). 개별 승인 여부는 재해 경위·업무관련성·의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하며,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작성자: 박실로 공인노무사

한동노무법인 대표노무사가 산재보상과 업무상질병 실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작성자 경력과 공개 활동은 공식 프로필과 언론·기관 근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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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판단은 재해 경위, 업무관련성, 의무기록과 사업장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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