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가 산재처리를 안 해줘도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회사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한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사고 경위나 업무관련성을 다투는 경우에는 자료 정리부터 단단히 해야 합니다. 제가 산재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도 이 지점입니다.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안 해준대요.”
산재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 말 한마디 뒤에 복잡한 사정이 붙어 있습니다. 회사가 바빠서 미루는 경우도 있고, 보험료나 이미지 문제를 걱정해서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공상으로 처리하자”, “개인 건강보험으로 해라”, “산재하면 회사가 곤란하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때 제가 상담에서 먼저 확인시키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회사가 안 해준다고 산재 신청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 신청은 회사가 대신 해줘야만 하나요?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는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산재 신청의 주체는 근로자입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는 있지만, 회사의 허락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도 공단이 요양급여 신청을 받으면 그 사실을 보험가입자, 즉 사업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보면 분명합니다. 먼저 신청이 가능하고, 그 뒤에 공단이 회사 의견을 듣는 구조입니다.
회사가 사업주 확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확인을 안 해줘도 그 말만 듣고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사업주 확인이 지연되거나 회사가 다른 의견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제가 먼저 보는 것은 “회사가 안 해준다”는 말에 멈추지 않고, 근로자 쪽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선 아래 자료부터 챙기면 됩니다.
- 사고 당일 상황을 적은 메모
- 병원 진료기록과 진단서
- 회사에 보고한 문자, 카톡, 메일
- 목격자 이름과 연락 가능 여부
- CCTV 위치와 보존 요청 여부
- 근무표, 작업지시서, 업무분장표
- 사고 후 회사 담당자와 나눈 대화 기록
특히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회사에 “사고 당일 CCTV를 보존해달라”는 요청을 문자나 메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산재를 싫어하는데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요?
실제로 근로자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눈치, 압박, 인사상 불이익 걱정이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남겨둘 수 있습니다.
“○월 ○일 ○시경 업무 중 다친 건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산재 신청을 위해 사고 경위 확인과 필요한 자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표현을 세게 쓰는 것보다, 날짜와 사실을 정확히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공단 조사나 분쟁에서 힘이 되는 것은 감정 표현보다 날짜와 기록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언제 결정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는 공단이 요양급여 신청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7일에 항상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업주 의견 청취, 서류 보완, 조사, 의학적 자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등이 있으면 그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반대하거나 자료가 부족한 사건은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왜 이렇게 늦지?”에서 멈추지 말고, 어떤 쟁점 때문에 늦어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회사가 거부하는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쟁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먼저 보는 것은 업무관련성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산재로 보지 않습니다.
회사가 산재처리를 거부하는 사건은 보통 여기서 다툼이 생깁니다.
- “업무 중 사고가 아니다”
- “개인적으로 다친 것이다”
- “원래 아팠던 질환이다”
- “회식이나 이동 중 사고는 업무와 무관하다”
- “무리한 작업을 시킨 적이 없다”
현장에서는 이런 말이 실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신청서에는 그냥 “다쳤다”가 아니라, 왜 그 일이 업무와 연결되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산재 불승인이 나오면 끝인가요?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는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이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불승인 후에 뒤집는 사건은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초 신청서, 병원 기록, 회사 의견, 공단 조사 내용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거부하는 사건일수록 처음 신청 단계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에 써낸 사고 경위가 나중에 발목을 잡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동의 없이 산재 신청하면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는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공단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공상처리를 하자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상처리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별도 처리에 가깝고, 산재보험급여와는 구조가 다릅니다. 장해, 재요양, 후유증 가능성이 있으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주 확인이 없으면 공단이 접수를 안 하나요?
사업주 확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포기할 사안은 아닙니다. 공단은 신청을 받은 뒤 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보는 것은 근로자 쪽 사고 경위와 의학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거짓 의견을 내면 어떻게 하나요?
그 의견과 다른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문자, 카톡, 목격자, CCTV, 업무지시, 병원 초진기록이 놓치면 안 됩니다. 말로 반박하기보다 자료로 반박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회사가 산재처리를 안 해줘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확인이나 회사 의견은 중요하지만, 회사 허락이 산재 신청의 절대 조건은 아닙니다.
- 회사가 거부하는 사건은 사고 경위, 보고 기록, CCTV, 진료기록을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 불승인 후 심사청구는 90일 기한이 있으므로 결정서를 받은 뒤 늦게 움직이면 위험합니다.
산재는 회사를 공격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다친 사람이 치료와 보상을 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회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사건은 더 복잡해집니다.
그럴수록 차분하게 기록을 남기고, 자료를 모으고, 업무관련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억울한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래도 공단을 설득하는 것은 결국 자료입니다.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광주·전남 산재보상·중대재해·병원 인사노무 전문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거부해 막막하시다면, 사고 경위와 진료기록부터 정리해 상담에서 먼저 정리해보셔도 좋습니다.
※ 본 글의 법령 인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데이터(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공식 안내 기준)로 검증했습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2026년 5월 27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공단 실무, 의학자료 입증 기준과 관련 판례입니다.
- 2007년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2018년 한동노무법인 설립
- 광주·전남에서 19년간 기업·병원·관공서 280개 이상 자문, 병원·의료기관 150개 이상 네트워크
- 산재보상, 산업안전보건, 중대재해처벌법, 병원·건설 현장 노무관리 중심 실무
- 한국공인노무사회 본회 부회장, 광주전남북제주지회 지회장, 고용노동부 위탁 광주이음센터 센터장
관련 허브: 산재 상담 소개 · 광주 산재 노무사 · 산재보상 허브 · 중대재해 노무사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승인 가능성은 재해 경위, 업무관련성, 의무기록, 사업장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는 박실로 노무사 대표 엔티티와 언론·기관 인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