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 산재 — “통상의 경로와 방법”을 어떻게 판단할까

광주 전남 산재보상 글 대표 이미지 - 출퇴근 재해 산재 — “통상의 경로와 방법”을 어떻게 판단할까 상담 준비자료 안내

출퇴근 재해 산재 “통상의 경로와 방법” 판단 기준 —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3호 + 시행령 제35조. 사회통념·시·종점·취업 관련성 3축을 19년차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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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귀가 중 사고, 업무상 재해와 개인행위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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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귀가 중 사고는 산재가 될까요? 회식의 업무성과 통상의 출퇴근 경로 —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기준으로 19년차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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