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산재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불승인에 불복할 때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국가 비용으로 받는 국선대리인 지원 제도가 법에 들어갑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뒤이고, 누가 대상인지와 대리인 보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그 전까지 산재 신청 절차 자체는 지금과 같습니다.
국선 산재대리인 제도는 보험급여 청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세 단계에서 변호사·공인노무사의 조력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인 사회취약계층의 범위와 대리인 보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며,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목차
9월 3일 본회의에서 무엇이 통과됐나요?
통과된 법안의 정식 이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2026년 2월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대안으로 가결했고, 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9월 3일 제439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날 이 개정으로 산재보상 대리인 지원 제도가 법제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골자는 한 문장입니다. 산업재해를 입은 사회취약계층 노동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재심사를 청구할 때,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적·사회적 여건 때문에 산재 신청이 어려웠던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제도는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2025년 9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국선 산재대리인 도입 계획을 밝혔다는 보도가 있었고, 당시 기사에는 월급 300만원 이하 근로자를 우선 대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다만 그 수치는 계획 단계의 보도이지 이번 법률에 적힌 기준이 아닙니다. 법률은 대상과 범위를 고용노동부령에 맡겼습니다.
누가 국선대리인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법률 문언은 “사회취약계층”입니다. 어디까지를 취약계층으로 볼지, 소득 기준을 둘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외국인 노동자·일용직을 어떻게 다룰지는 전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시행규칙이 나오기 전에는 누구도 자기 대상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범위가 제도의 성패를 가른다고 봅니다. 노동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는 2007년부터 있었고, 임금 기준으로 대상을 잘라 왔습니다. 기준선이 높으면 예산이 흩어지고, 낮으면 정작 입증이 어려운 업무상 질병 사건이 빠집니다. 아래 표는 법률에 이미 정해진 것과 앞으로 정해질 것을 나눈 것입니다.
| 구분 | 이번 법률에 정해진 것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할 것 |
|---|---|---|
| 대상 | 산재를 입은 사회취약계층 노동자 | 취약계층의 구체적 범위와 요건 |
| 지원 절차 | 보험급여 청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 절차별 지원 범위의 세부 내용 |
| 대리인 |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 선정 방식, 보수 수준 |
| 비용 | 국가가 지원 | 지급 기준과 절차 |
| 시행 |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 시행 전 하위법령 정비 |
표의 오른쪽 칸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제도가 “있다”와 “쓸 수 있다”가 다릅니다. 공포일이 정해지면 6개월 뒤가 시행일이고, 그 사이에 시행규칙 입법예고가 나옵니다.
어느 단계까지 도와주나요?
세 단계입니다. 첫째, 보험급여 청구입니다. 요양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소속 사업장, 재해 발생 경위,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내는 절차이고, 보험급여는 같은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청구로 지급됩니다. 둘째, 불승인 등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입니다.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그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제기합니다(제103조). 셋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하는 재심사청구입니다(제106조).
업무상 질병은 제38조에 따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판정위원회를 거친 결정은 제10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청구 없이 바로 재심사청구로 갑니다. 국선대리인이 실제로 힘을 쓰는 지점도 여기입니다. 직업력과 노출 자료를 시간 순으로 세우고 의학적 소견을 업무 내용과 연결하는 일은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은 이번 지원 범위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재심사 재결에도 불복해 법원으로 가는 단계는 별도 법률에 따르므로, 그 구간은 여전히 본인 비용으로 대리인을 정해야 한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행 전까지 산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제도를 기다리느라 신청을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도 요양급여 신청에 사업주의 확인이나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은 신청을 받은 공단이 사업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도록 정할 뿐입니다. 사업주가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제111조의2가 금지하고, 청구 절차가 어려운 재해자를 도울 의무는 제116조가 사업주에게 지웁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제112조에 따라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는 5년입니다. 시효가 남아 있어도 자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폐쇄회로 영상은 몇 주 안에 지워지고 근무표는 갱신되며 동료는 퇴사합니다. 시행 후 국선대리인을 만나더라도 그때 남아 있는 자료로 사건을 세워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자료는 사업주 확인 없이 산재 신청할 수 있나요? 요양급여 신청 절차와 준비자료 6가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현장에서 이 제도를 어떻게 보나요
19년째 산재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자주 본 장면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절차를 몰라서 포기하는 장면입니다. 회사가 공상으로 처리하자고 하면 그대로 따르고, 불승인 통지서를 받으면 90일이 지나도록 봉투를 열어 보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국가가 대리인을 붙여 준다는 방향 자체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세 가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 대상 범위입니다. 소득 기준 하나로 자르면 일용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처럼 소득 자료가 고르지 않은 분들이 경계에 걸립니다. 업무상 질병처럼 입증 부담이 큰 사건 유형을 기준에 함께 넣는지 봐야 합니다.
- 대리인 보수입니다. 노동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를 두고 보수가 현실적이지 않아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업무상 질병 사건은 자료를 모으는 데만 몇 달이 걸리는데, 보수가 사건 하나를 끝까지 볼 수 있는 수준인지가 품질을 정합니다.
- 선정과 배정 방식입니다. 산재보험 사건을 실제로 다뤄 본 변호사·공인노무사가 배정되는 구조인지, 명단만 채우는 구조인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국선대리인 제도가 생겨도 병원 앞에서 명함을 내미는 알선 구조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건 수임을 소개·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공인노무사법 제27조의2가 금지합니다. 국선이든 사선이든 위임장에 적힌 이름이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등록된 사람인지 확인하는 습관은 그대로 필요합니다. 구별법은 병원 앞 산재 브로커 구별법, 서명 전에 확인할 5가지에 적어 두었습니다.
광주·전남에서 한동노무법인이 맡는 사건의 상당수가 조선소·산단·요양병원의 업무상 질병입니다. 시행규칙이 나오면 대상 기준과 보수를 이 글에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개정 경과와 보도자료 원문은 경향신문 보도(2026. 9. 3.)와 에너지데일리 보도(2026. 9. 3.), 현행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산재를 신청하면 나중에 국선대리인 지원을 못 받나요?
법률은 보험급여 청구뿐 아니라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단계도 지원 범위에 넣었습니다. 지금 신청해서 불승인이 나오더라도 시행 이후의 불복 단계에서 대상 요건을 갖추면 조력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 경과 규정은 시행규칙을 봐야 합니다.
국선대리인은 변호사인가요, 노무사인가요?
법률은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정했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신청·청구와 심사청구·재심사청구의 대행·대리를 공인노무사의 직무로 정하고 있어, 산재보험 사건은 두 자격자가 모두 맡을 수 있습니다.
월급 300만원 이하가 기준이라는 말이 사실인가요?
2025년 9월 보도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그런 기준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률에는 소득 기준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상 범위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므로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입니다. 공포일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정해지며, 그 뒤에 시행규칙 정비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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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쓴 사람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 대표. 2007년부터 19년째 산재보상·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병원(의원·종합병원·요양병원·한의원)과 건설현장 노무를 주로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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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확인 기준일: 2026-09-03(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6.7.1 시행본 및 2026.9.3 본회의 통과 개정안 보도 기준). 개정 법률의 조문 번호와 대상 기준은 공포·시행규칙 확정 후 갱신합니다. 개별 승인 여부는 재해 경위·업무관련성·의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하며,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노무사가 산재보상과 업무상질병 실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작성자 경력과 공개 활동은 공식 프로필과 언론·기관 근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판단은 재해 경위, 업무관련성, 의무기록과 사업장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