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1일 단위로 지급합니다. 단, 2026년 최저 보상기준 금액(74,527원)을 적용한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 보조」 규정으로 평균임금의 90%까지 상향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9년차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2026년 광주·전남 산재 휴업급여 계산법과 평균임금 산정의 실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산재 휴업급여 계산 공식
- 평균임금 =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간 총일수
- 1일 휴업급여 = 평균임금 × 70%
- 저소득 보조 적용 시 = 평균임금 × 90% (조건: 70%가 최저보상기준의 80% 이하)
- 최저 보상기준 (2026) = 1일 74,527원 (단, 최저임금 미달 시 최저임금 8시간분 = 82,560원 우선)
- 일용근로자 = (일급 단가) × 통상근로계수 73% = 평균임금
1. 「평균임금」의 정확한 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와 동일하게 정의합니다.
평균임금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고정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 직책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고정적 지급)
- 식대, 차량유지비 (임금성 있는 경우)
- 상여금 (3개월 내 지급분만 안분)
- 성과급 (3개월 내 지급분만 안분)
「임금 총액」에서 제외되는 항목
- 실비 변상적 금품 (출장비, 회의비 등)
- 경조사비 (조의금, 결혼축의금)
- 3개월 이상 주기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초과분」
- 퇴직금
- 이행하지 못한 임금 (미지급분은 제외, 「지급된」 금액만)
2. 2026년 최저 보상기준과 저소득 근로자 보조
2026년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74,527원(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평균임금의 70%가 이 금액의 80%(= 59,621원) 이하인 경우,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 보조」 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이 적용되어 평균임금의 90%로 상향됩니다.
한편 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 × 8시간 = 일급 82,560원」이며, 최저 보상기준이 최저임금 일급보다 낮은 경우 「최저임금 일급」을 우선 적용합니다. 따라서 광주·전남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의 1일 휴업급여 최저값은 82,560원입니다.
3. 광주·전남 사례별 계산
사례 A — 광주 자동차부품 제조업 근로자 P씨
- 월 임금: 기본급 280만 원 + 고정 연장 80만 원 + 식대 15만 원 = 375만 원
- 3개월 임금 총액: 375만 원 × 3 = 1,125만 원
- 3개월 총일수: 92일
- 평균임금: 11,250,000 ÷ 92 = 약 122,283원/일
- 1일 휴업급여: 122,283 × 0.7 = 약 85,598원/일
- 한 달(30일) 휴업급여: 약 2,567,940원
사례 B — 광주 요양병원 간호조무사 Q씨 (저소득 보조 적용)
- 월 임금: 기본급 215만 원 + 야간수당 25만 원 = 240만 원
- 3개월 임금 총액: 720만 원
- 3개월 총일수: 92일
- 평균임금: 7,200,000 ÷ 92 = 약 78,260원/일
- 평균임금의 70%: 78,260 × 0.7 = 54,782원/일
- 최저보상기준 80% (59,621원) 미만 → 저소득 보조 적용
- 1일 휴업급여: 78,260 × 0.9 = 약 70,434원/일
- 한 달(30일) 휴업급여: 약 2,113,020원
사례 C — 전남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R씨
- 일급 단가: 22만 원
-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산정 특례 적용: 220,000 × 0.73 = 160,600원/일이 평균임금
- 1일 휴업급여: 160,600 × 0.7 = 약 112,420원/일
- 한 달(30일) 휴업급여: 약 3,372,600원
4. 휴업급여 외 다른 보험급여는?
| 보험급여 | 지급 기준 | 지급 시점 |
|---|---|---|
| 요양급여 | 치료비 전액 | 치료 진행 중 의료기관에 직접 |
| 휴업급여 | 평균임금 70%/일 | 요양으로 취업 못 한 기간 |
| 장해급여 | 등급별 보상 | 치유 후 장해 잔존 시 |
| 유족급여 | 평균임금 1,300일분 (연금 또는 일시금) | 사망 시 |
| 상병보상연금 | 요양 2년 경과 + 중증요양상태 시 | 월 연금 |
| 장의비 | 평균임금 120일분 | 사망 후 |
| 간병급여 | 1일 정액 | 치유 후 간병 필요 시 |
5. 평균임금 산정 시 자주 누락되는 항목
- 식대·차량유지비 —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성 있음. 누락 빈번
- 고정 연장근로수당 — 포괄임금제 사업장의 「고정 OT」도 임금 총액에 포함
- 상여금 — 「3개월 내 실제 지급분」을 안분 계산
- 성과급 — 지급 의무가 명확한 정기 성과급은 임금성 있음
- 야간·휴일근로수당 — 야간 교대 근무가 잦은 광주 요양병원·제조업에서 자주 누락
광주 산재 사건에서 평균임금이 「실제 임금」보다 10~15% 낮게 산정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휴업급여가 12개월이면 약 200~500만 원의 차이가 누적되므로, 공단의 평균임금 결정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의 심사청구(통보 후 90일 이내)를 검토해야 합니다.
6. 휴업급여, 회사에서 임금도 받으면 어떻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는 「보험급여와 민사 손해배상의 조정」을 규정합니다. 사업주가 산재 요양 기간 중 임금을 일부 지급하면, 그 금액만큼 휴업급여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임금 100% + 휴업급여 70%」 동시 수령은 안 됩니다.
실무에서 권장되는 방식:
- 사업주가 산재 요양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휴업급여를 신청 (가장 일반적)
- 사업주가 임금 100% 지급 시 → 휴업급여 청구 안 함 또는 차액분만 청구
- 사업주가 임금 일부(예: 평균임금 30%)만 지급 시 → 휴업급여 신청, 사업주 지급분 공제
7. 휴업급여 신청·지급 시기
- 신청 시기 — 요양급여신청서 접수 시 동시 신청 가능. 「휴업급여 청구서」 별도 작성
- 지급 주기 — 통상 월 1회 (전월 분 후불 지급)
- 지급 기간 — 산재로 인한 요양으로 취업 못 한 모든 기간 (단, 처음 3일 「대기기간」은 사업주가 직접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 제79조」)
- 소멸시효 — 휴업급여 청구권 3년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용직 광주 건설근로자인데 일급이 들쭉날쭉해요.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산정 특례」(시행령 제24조)가 적용됩니다. 사고일 전날 일급에 「통상근로계수」(현재 0.73)를 곱한 금액이 평균임금. 일급이 매일 다르면 직전 사고 시점 직전의 일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Q2. 광주 요양병원 근무인데 휴업급여가 너무 적어요. 인상 방법 없나요?
① 평균임금 산정 시 「누락된 임금 항목」(고정 OT, 식대, 야간수당 등) 추가 신청, ②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 보조」(평균임금 90%) 적용 여부 확인, ③ 평균임금이 최저보상기준 미달 시 「최저보상기준」 또는 「최저임금」 우선 적용 ─ 이 세 가지를 점검하세요.
Q3. 휴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일을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 제공 시 휴업급여 지급 사유 소멸.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 가산금 부과 +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Q4. 휴업급여는 세금을 내나요?
아니요. 산재 보험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라 비과세입니다. 휴업급여·요양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모두 비과세.
Q5.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됐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다투나요?
평균임금 결정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결정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누락된 임금 항목 자료(임금명세서, 단체협약,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세요.
💡 짧은 요약본은 종합 노무 블로그 산재 휴업급여 얼마나 받나? 2026년 기준 계산법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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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 대표 · 19년차 · 광주 본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