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휴업급여 금액은 다섯 단계로 갈립니다. 재해일 이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내고 거기에 70%를 곱합니다. 이어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을 넘는지 보고, 금액이 낮으면 저소득 보정을 얹으며, 요양이 1년을 넘기면 매년 증감률을 반영합니다. 월급의 70%를 한 달치로 잡는 계산과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하고, 그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70%로 계산한 1일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90%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합니다(같은 법 제54조).
목차
휴업급여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순서를 바꾸면 금액이 어긋납니다. 70%를 먼저 곱하고 나중에 평균임금을 고치는 방식으로는 저소득 보정 판단이 한 번 더 뒤집힙니다. 아래 표의 위에서 아래로 한 칸씩 내려가면서, 각 칸마다 근거 조문과 확인할 자료를 같이 짚는 편이 안전합니다.
| 단계 | 무엇을 정하나 | 근거 |
|---|---|---|
| 1 | 재해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낸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
| 2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
| 3 |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1일 휴업급여로 잡는다 | 산재보험법 제52조 |
| 4 |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 | 산재보험법 제52조 단서 |
| 5 | 1일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이면 평균임금 90% 방식으로 올린다 | 산재보험법 제54조 |
| 6 | 요양으로 실제 취업하지 못한 일수를 곱한다. 일부 취업한 날은 따로 본다 | 산재보험법 제52조·제53조 |
| 7 |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면 매년 증감률을 반영한다 | 산재보험법 제36조제3항 |
표의 1단계와 2단계가 금액 차이의 대부분을 만듭니다. 3단계 이후는 조문이 정해 둔 계산이라 다툼의 여지가 좁습니다.
평균임금은 무엇을 넣고 무엇으로 나누나요?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나누는 값이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총일수라는 점에서 첫 계산이 자주 어긋납니다. 90일이 될 수도, 92일이 될 수도 있어 재해일에 따라 하루치가 움직입니다.
입사 후 3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쳤다면 그 짧은 기간에 준해 같은 방식으로 냅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처럼 3개월 밖에서 지급된 항목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벌어지므로,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를 같이 놓고 봐야 합니다. 항목 판단은 평균임금 산정이 산재 보상금을 바꾸는 이유, 상여금·수당 확인법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결근이 많았던 달이 3개월 안에 들어간 사건에서 이 조항이 실제로 금액을 끌어올립니다.
3일 이내 요양이거나 치료 중 일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제52조 단서). 요양급여도 3일 이내에 치유되는 부상·질병이면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제40조제3항). 진단서에 적힌 치료기간이 아니라 요양 때문에 실제로 일하지 못한 날을 세는 것이라, 4주 진단을 받고도 사흘 만에 복귀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요양기간 중에 일정기간이나 단시간 취업했다면 그날은 전부 휴업으로 보지 않고 부분휴업급여로 갑니다. 그 취업한 날의 평균임금에서 그날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80%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제53조제1항). 복귀 시점을 청구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뒤에 정산 문제로 돌아옵니다.
평균임금이 낮거나 요양이 길어지면 금액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평균임금의 70%로 낸 1일 금액이 고시된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90%를 1일 휴업급여로 봅니다. 그 9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많아지면 80% 선에서 끊습니다. 이렇게 낸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도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 휴업급여로 합니다(제54조). 최저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임금액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므로, 오래된 글에 적힌 액수를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요양이 길어지면 금액도 고정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이 지난 뒤에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 증감률에 따라 매년 조정되고, 근로자가 60세가 된 뒤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이 기준이 됩니다(제36조제3항). 재요양을 받는 기간의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별도 구조입니다(제56조). 일용직·저소득·재요양처럼 기본 산식이 흔들리는 상황은 산재 휴업급여, 일용직·저소득·재요양이면 어떻게 달라지나요?에서 이어서 정리했습니다.
가정치로 짚어 보는 계산 예시
아래 숫자는 산식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보여 주기 위한 가정치이며, 실제 사건의 금액이 아닙니다. 고시로 정해지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확인 없이 대입하지 않았습니다.
| 항목 | 산식 | 가정 결과 |
|---|---|---|
| 3개월 임금총액 | 가정 | 9,200,000원 |
| 그 기간 총일수 | 재해일 이전 3개월 달력일 | 92일 |
| 평균임금 | 9,200,000 ÷ 92 | 100,000원 |
| 통상임금 비교 |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으로 대체 | 대체 없음(가정) |
| 1일 휴업급여 | 100,000 × 70% | 70,000원 |
| 저소득 보정 | 70,000이 최저 보상기준 80% 이하인지 비교 | 해당 없음(가정) |
| 취업하지 못한 일수 | 요양승인 기간 중 실제 휴업일 | 40일 |
| 지급 예상액 | 70,000 × 40 | 2,800,000원 |
같은 사람이라도 3개월 안에 무급휴직이 끼면 평균임금이 내려가고, 그 결과로 저소득 보정 칸에서 판단이 뒤집히기도 합니다. 표의 빈칸을 자기 자료로 채워 보면 어느 줄에서 다툼이 생길지가 먼저 보입니다.
현장에서 먼저 확인하는 순서
휴업급여 상담에서 박실로 노무사가 금액보다 먼저 보는 것은 자료의 순서입니다.
- 요양승인 통지서의 승인 상병과 요양기간을 먼저 봅니다. 승인 범위 밖의 치료일은 휴업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재해일을 확정하고 그 이전 3개월의 달력 구간을 종이에 적습니다. 질병은 진단일과 마지막 노출일 중 어느 날이 사유 발생일인지가 갈리므로 이 칸을 비워 두지 않습니다.
- 임금대장 3개월분을 뽑아 항목별로 임금인지 실비인지 나눕니다. 식대·차량유지비처럼 이름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항목은 지급 기준 문서를 같이 받습니다.
- 3개월 안에 결근·무급휴직·수습기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지 계산해 둡니다.
- 복귀일과 부분 근무일을 근태자료로 확정합니다. 여기가 부분휴업급여 구간을 가릅니다.
- 요양이 1년을 넘겼다면 증감 반영 시점을 표시합니다.
자주 보는 실수는 세 가지입니다. 총일수 대신 근무일수로 나누는 것, 진단서 치료기간을 그대로 휴업일수로 옮기는 것, 결정 통지를 받고 금액만 확인한 채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항목이 특히 아깝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빠진 임금 항목이 있으면 불복 기간 안에 다퉈야 하는데, 그 기간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제103조). 광주·전남 산재 사건을 다루는 한동노무법인도 결정 통지를 받으면 임금대장을 다시 받아 항목을 맞춰 보는 일부터 합니다. 조문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업급여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 등은 5년입니다. 요양이 길어지는 사건일수록 청구를 미루지 말고 기간별로 나눠 청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재해 직전 3개월에 결근이나 무급휴직이 몰려 있었다면 이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휴업기간에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는데 청구해도 되나요?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전제로 합니다. 같은 기간에 임금을 받았다면 그 사실과 금액을 청구서에 그대로 적어야 하고, 근무한 날이 섞여 있으면 부분휴업급여 구간으로 나눠 신고합니다.
재요양 기간에도 같은 금액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재요양 기간의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의 70%로 계산하고, 재요양 당시 임금이 없거나 그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으로 합니다(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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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쓴 사람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 대표. 2007년부터 19년째 산재보상·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병원(의원·종합병원·요양병원·한의원)과 건설현장 노무를 주로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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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확인 기준일: 2026-09-03(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6.7.1 시행본 기준). 개별 승인 여부는 재해 경위·업무관련성·의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하며,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노무사가 산재보상과 업무상질병 실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작성자 경력과 공개 활동은 공식 프로필과 언론·기관 근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판단은 재해 경위, 업무관련성, 의무기록과 사업장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