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70%가 기본입니다. 다만 일용직처럼 임금이 들쭉날쭉한 경우, 평균임금 자체가 낮은 경우,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계산의 출발점이 바뀝니다. 요양으로 쉰 기간이 3일 이내면 아예 나오지 않고, 치료 중 단시간 취업을 하면 다른 산식이 붙습니다. 내 상황이 어느 예외에 걸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당 평균임금의 70%이며, 그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1일 휴업급여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90%로 올려 산정하고(제54조), 재요양 기간에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잡습니다(제56조).
목차
휴업급여가 70%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휴업급여 상담은 대부분 “월급의 70%가 그대로 나오느냐”에서 시작합니다. 실제로는 예외 규정이 여섯 갈래로 갈리고, 어느 갈래에 서 있느냐에 따라 같은 상병이라도 지급액과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예외를 한 장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상황 | 무엇이 달라지나 | 근거 조문 |
|---|---|---|
| 일용직·단기 근속 | 평균임금 산정기간 자체가 쟁점, 산정이 어려우면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금액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제2항, 산재법 제5조제2호 |
| 평균임금이 낮은 경우 | 70%가 아니라 평균임금의 90%로 산정, 상한과 하한이 붙음 | 산재법 제54조 |
| 재요양 | 재요양 당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 | 산재법 제56조 |
| 쉰 기간이 3일 이내 | 휴업급여 미지급, 요양급여도 3일 이내 치유면 미지급 | 산재법 제52조 단서·제40조제3항 |
| 요양 중 단시간 취업 | 평균임금에서 그날 임금을 뺀 금액의 80% | 산재법 제53조 |
| 요양이 1년을 넘긴 경우 | 평균임금을 매년 증감 | 산재법 제36조제3항 |
기본 산식과 계산 순서 자체가 궁금하시다면 산재 휴업급여 계산, 어떤 순서로 하나요? 평균임금 70%부터 저소득 보정까지를 먼저 보십시오. 이 글은 그 기본에서 벗어나는 상황만 다룹니다.
일용직은 평균임금을 무엇으로 정하나요?
일용직이라고 해서 휴업급여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산정 자료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일한 지 3개월이 안 되면 그 기간에 준해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현장을 옮겨 다닌 일용직은 이 3개월 안에 여러 사업장이 섞이고, 무근무일이 총일수에 그대로 들어가면서 하루치 금액이 낮게 잡히는 일이 잦습니다.
이때 확인할 자료는 출역일보, 노무비지급명세서, 계좌 입금내역,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적립내역입니다. 서류가 없어 평균임금을 정하기 어려우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산재법 제5조제2호). 또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삼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이 두 장치를 모르고 낮게 잡힌 금액에 그대로 서명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자료 확보 순서는 건설 일용직 산재, 계약서가 없어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평균임금이 낮으면 오히려 70%보다 올라가나요?
그렇습니다. 1일 휴업급여, 즉 평균임금의 7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로 내려가면 평균임금의 90%를 1일 휴업급여로 합니다. 다만 그 9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많으면 그 80%로 낮춥니다(산재법 제54조제1항). 여기서 산정한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도 적으면 최저임금액이 1일 휴업급여가 됩니다(같은 조 제2항).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입사 직후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이 조항의 대상이 됩니다. 공단 결정문에 평균임금과 1일 지급액만 적혀 있어 보정이 적용됐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결정된 1일 금액이 평균임금의 몇 퍼센트인지 역산해 보면 확인됩니다. 70%로 딱 떨어지는데 금액대가 낮다면 저소득 보정 검토를 요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재요양을 받으면 기준 임금이 다시 잡히나요?
재요양 기간의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70%입니다(산재법 제56조제1항). 첫 재해 때의 평균임금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재요양 당시 일을 하지 않아 임금이 없거나, 산정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이 1일 휴업급여가 됩니다(같은 조 제2항). 그리고 재요양 기간의 휴업급여에는 앞의 저소득 보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첫 요양 때보다 임금이 오른 상태에서 재요양을 받으면 금액이 올라가고, 퇴직 후 재요양이면 최저임금액 선에서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재요양 승인 자체의 요건은 산재 종결 후 통증 재발, 재요양·추가상병 신청은 언제 가능할까에서 다룹니다.
골절인데 3일 규정에 걸리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산재법 제52조 단서),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되면 요양급여도 지급하지 않습니다(제40조제3항). 골절은 치료기간이 길다는 인상 때문에 이 규정을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상병명이 아니라 실제로 취업하지 못한 날수입니다.
손가락 골절처럼 고정만 하고 다음 날 출근한 사례, 사고 다음 날부터 연차로 처리하고 나흘째 복귀한 사례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진단서상 치료기간과 실제 결근일이 다르면 공단은 후자를 봅니다. 그래서 출근부, 근무일지, 병원 내원일이 서로 맞물리게 정리돼 있어야 3일을 넘긴 사실이 드러납니다.
치료 중 잠깐 일하면 휴업급여는 끊기나요?
끊기는 대신 부분휴업급여로 넘어갑니다. 요양이나 재요양을 받는 근로자가 그 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면, 취업한 날의 평균임금에서 그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80%를 지급합니다(산재법 제53조제1항). 최저임금액을 1일 휴업급여로 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에서 그날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요건이 두 가지 붙습니다. 요양 중 취업할 사업과 담당 업무가 정해져 있어야 하고, 취업하더라도 치유가 늦어지거나 상병이 나빠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소견 없이 먼저 일을 시작해 놓고 뒤에 신고하면, 그 기간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인지부터 다시 따지게 됩니다. 순서는 소견서가 먼저입니다.
현장에서 먼저 확인하는 순서
광주와 전남 현장에서 휴업급여 상담을 받으면 박실로 노무사는 금액 계산보다 아래 다섯 가지를 먼저 봅니다. 순서를 지키면 예외 규정에 걸리는 지점이 대개 두세 번째에서 드러납니다.
- 재해발생일을 확정하고 그 이전 3개월의 임금자료를 모읍니다. 질병이면 진단일과 마지막 노출일 중 어느 쪽을 사유 발생일로 볼지가 먼저 갈립니다.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날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한 날, 연차로 처리한 날, 실제로 출근한 날을 색을 달리해 나눕니다.
- 평균임금의 70%를 계산해 보고, 그 금액이 낮은 편이면 저소득 보정 대상인지 함께 검토합니다.
- 재요양이면 지금 시점의 임금자료를 새로 준비합니다. 옛 결정문의 평균임금은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 요양이 1년을 넘겼다면 평균임금 증감이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월급 총액에 0.7을 곱해 놓고 공단 결정액이 적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리고 회사가 임금을 지급한 기간까지 휴업급여를 청구했다가 정산 문제로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임금자료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이 산재 보상금을 바꾸는 이유, 상여금·수당 확인법을 함께 보십시오. 한동노무법인에서는 이 단계에서 임금대장과 요양기간을 한 표에 올려놓고 시작합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 확인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을 참고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같은 기간에 회사가 임금을 지급했으면 휴업급여는 못 받나요?
그 날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인지부터 다시 봅니다. 회사가 유급휴가로 처리했는지, 위로금 명목인지, 부분 취업에 대한 임금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급여명세서와 휴가 처리 내역을 기간별로 나누어 두면 정산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재법 제112조제1항).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 등은 5년입니다. 요양이 길어지는 사건에서는 지급기간 단위로 나누어 청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요양이 여러 해 이어지면 금액은 계속 그대로인가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 증감률에 따라 매년 평균임금을 다시 정합니다. 재해자가 60세가 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합니다(산재법 제36조제3항).
휴업급여 금액이 잘못 산정됐다고 보면 어떻게 하나요?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정을 한 공단 소속기관을 거쳐 심사청구를 합니다(산재법 제103조). 평균임금 산정 자료가 쟁점이면 임금대장과 근무기록을 함께 내야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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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쓴 사람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 대표. 2007년부터 19년째 산재보상·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병원(의원·종합병원·요양병원·한의원)과 건설현장 노무를 주로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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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실로 공식 홈페이지 · 한동노무법인 · 병의원 전문 · 광주·전남 지역 안내 · 스레드 @silrobag
법령 확인 기준일: 2026-09-03(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6.7.1 시행본 기준). 개별 승인 여부는 재해 경위·업무관련성·의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하며,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노무사가 산재보상과 업무상질병 실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작성자 경력과 공개 활동은 공식 프로필과 언론·기관 근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판단은 재해 경위, 업무관련성, 의무기록과 사업장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