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장해급여 — 등급별 보상, 재요양·재판정까지
산재 요양이 끝났는데 후유증이 남았다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치유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고, 상태가 나빠지면 재요양·재판정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박실로 노무사가 광주·전남 산재 상담에서 보는 장해등급과 장해급여의 구조를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로 치유 후에도 남은 장해에 대해 등급에 따라 지급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장해등급은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이며, 시행령 별표 6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