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장해급여 — 등급별 보상, 재요양·재판정까지

광주산재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산재 장해등급·장해급여 대표이미지

산재 요양이 끝났는데 후유증이 남았다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치유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고, 상태가 나빠지면 재요양·재판정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박실로 노무사가 광주·전남 산재 상담에서 보는 장해등급과 장해급여의 구조를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로 치유 후에도 남은 장해에 대해 등급에 따라 지급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장해등급은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이며, 시행령 별표 6의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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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1급부터 14급까지, 치료 종결 후 놓치면 안 되는 보상

광주 산재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장해급여 1급부터 14급까지, 치료 종결 후 놓치면 안 되는 보상 대표이미지

산재 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보상 차이, 치료 종결 후 장해진단 절차, 일시금과 연금 선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광주·전남 산재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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