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재해 산재 — 통상 경로·일탈/중단의 경계와 입증

광주산재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출퇴근재해 산재 대표이미지

출근길·퇴근길 사고도 산재가 됩니다. 2018년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됩니다. 다만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하면 달라질 수 있어 경계가 중요합니다. 박실로 노무사가 광주·전남 산재 상담에서 보는 출퇴근재해 산재의 인정 범위와 입증 구조를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출퇴근재해는 ①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사고와 ② 통상적인 경로·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의 사고로 나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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