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는 증명입니다: 사고 원인과 의학자료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
산재는 “아프다”는 말이 아니라 “증명”으로 결정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같은 진단명이라도 사고 원인과 의학자료가 서로 맞물려 업무와 질병·부상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설명되는지를 봅니다. 박실로 노무사가 광주·전남 산재 상담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한 가지, “산재는 증명이다”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7조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산재의 출발점은 “산재가 되느냐”가 아니라 “무엇으로 증명하느냐”입니다.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부상·질병·장해·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산재보험법 제5조·제37조). 사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