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귀가 중 사고, 업무상 재해와 개인행위의 경계

광주 전남 산재보상 글 대표 이미지 - 회식 후 귀가 중 사고, 업무상 재해와 개인행위의 경계 상담 준비자료 안내

회식 후 귀가 중 사고는 산재가 될까요? 회식의 업무성과 통상의 출퇴근 경로 —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기준으로 19년차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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