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귀가 중 사고, 업무상 재해와 개인행위의 경계 2026년 5월 22일2026년 5월 5일 작성자: 박실로 공인노무사 회식 후 귀가 중 사고는 산재가 될까요? 회식의 업무성과 통상의 출퇴근 경로 —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기준으로 19년차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정리.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