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귀가 중 사고, 업무상 재해와 개인행위의 경계

광주 산재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회식 후 귀가 중 사고, 업무상 재해와 개인행위의 경계 대표이미지

회식 후 귀가 중 사고가 산재가 되는지 회식의 업무성, 통상 출퇴근 경로, 일탈·중단 여부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판단 포인트와 준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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