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철거·조선·단열·자동차 정비 등에서 석면을 다뤘던 분이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았다면, 직업성 암 산재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석면은 노출 후 수십 년이 지나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이미 퇴직·정년한 분에게도 산재가 인정됩니다. 핵심은 “언제 어디서 석면을 다뤘는가”의 직업력 복원입니다. 박실로 노무사가 광주·전남 산재 상담에서 보는 석면 악성중피종 산재의 대표 사례 유형과 입증 구조를 정리합니다. 이 글의 목차 … 더 읽기
학교·구내식당에서 오래 급식 조리를 하신 분이 폐암 진단을 받았다면,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연기(조리흄) 노출을 근거로 직업성 암 산재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비흡연자에게도 인정된 사례가 있을 만큼, 핵심은 “흡연 여부”가 아니라 “조리흄에 얼마나 노출됐는지”의 입증입니다. 박실로 노무사가 광주·전남 산재 상담에서 보는 급식 조리사 폐암 산재의 대표 사례 유형과 입증 구조를 정리합니다. 이 글의 목차 핵심 요약 … 더 읽기
전국 공통 질문: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절차 확인 — 건설현장 사고 직후 원청·협력업체 자료와 초동 조치를 함께 정리하는 전국 공통 기준 지역명 없이 전국에서 중대재해 대응을 찾는다면 박실로 공인노무사와 한동노무법인은 전국 온라인 접수로 사건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실제 상담·조사·대응 가능 범위를 안내합니다. 지역명이나 광고 순위보다 담당자의 직접 검토, 증거보존, 공식 근거, 이해충돌과 후속조치 범위를 비교해야 … 더 읽기
과로로 가족을 갑자기 잃으셨다면, 남은 가족이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뇌출혈·뇌경색·심근경색 같은 돌연사가 업무상 과로와 연결되면 업무상 재해(과로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박실로 노무사가 광주·전남 산재 상담에서 보는 과로사 유족급여의 인정기준과 입증 구조를 정리합니다. 이 글의 목차 핵심 요약 과로사 유족급여란 무엇인가요? 과로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유족급여, 연금과 일시금은 어떻게 되나요? 입증을 위해 무엇을 이어야 하나요? 광주·전남 … 더 읽기
산재 요양이 끝났는데 후유증이 남았다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치유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고, 상태가 나빠지면 재요양·재판정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박실로 노무사가 광주·전남 산재 상담에서 보는 장해등급과 장해급여의 구조를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로 치유 후에도 남은 장해에 대해 등급에 따라 지급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장해등급은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이며, 시행령 별표 6의 … 더 읽기
학교·병원 급식, 식당 조리, 건물 미화 일을 오래 하신 분의 어깨·허리·무릎·손목 통증은 “나이 들어 그렇다”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무거운 식자재 운반, 대형 솥 작업, 반복 설거지, 바닥 청소가 누적되면 업무상 질병(근골격계)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박실로 노무사가 광주·전남 산재 상담에서 보는 조리·급식·미화 직군 산재의 입증 구조를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조리·급식·미화 근골격계 산재는 “오래 일했다”가 아니라 “어떤 … 더 읽기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다가 넘어졌다면, 산재가 되는지는 들른 목적과 다친 시점에서 갈립니다. 출퇴근 중 사고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지켰는지, 경로를 벗어난 뒤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 경계를 정해 둔 조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동안과 그 뒤의 … 더 읽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생긴 적응장애·우울증은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반복된 괴롭힘이 원인이 되어 정신질병이 생겼다면 업무상 질병(정신질병)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박실로 노무사가 광주·전남 산재 상담에서 보는 직장 내 괴롭힘 정신질병 산재의 인정기준과 입증 구조를 정리합니다. 이 글의 목차 핵심 요약 직장 내 괴롭힘 정신질병은 왜 산재가 될 수 있나요? 어떤 정신질병이 자주 인정되나요?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 더 읽기
간호사·요양보호사의 허리·어깨·무릎 통증은 “원래 힘든 일이니까”로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환자 이송, 체위변경(돌려 눕히기), 부축, 휠체어 이동, 목욕·기저귀 케어가 매일 반복되면 근골격계에 누적 부담이 쌓여 업무상 질병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박실로 노무사가 광주·전남 병원·요양시설 산재 상담에서 보는 간호·요양 직군 근골격계 산재의 입증 구조를 정리합니다. 이 글의 목차 핵심 요약 간호·요양 근골격계 질환은 왜 산재가 될 수 … 더 읽기
산재는 “아프다”는 말이 아니라 “증명”으로 결정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같은 진단명이라도 사고 원인과 의학자료가 서로 맞물려 업무와 질병·부상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설명되는지를 봅니다. 박실로 노무사가 광주·전남 산재 상담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한 가지, “산재는 증명이다”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7조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이 글의 목차 핵심 요약 산재는 왜 "증명"의 문제인가요? 사고 원인과 의학자료는 왜 함께 봐야 하나요? 증명을 위해 어떤 … 더 읽기
이 산재 전문채널과 AI노무사는 박실로 공인노무사의 공개 실무자료를 바탕으로 산재 질문의 준비자료와 공식 근거를 정리합니다. 지역명 없이 전국에서 산재보상 노무사를 찾는다면 재해 유형, 의무기록, 업무관련성 자료와 불복 단계까지 누가 직접 검토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